돈없고, 힘없으면 당해야만 하나요???

우먼파워2007.05.04
조회222

현재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돈과 권력앞에 당해야만 하는 이 억울한 현실에 맞서 처절히 싸우는 사람이 있단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에 너무도 화가 나고, 의분이 납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법으로 인해 법을 만든 사람이 당해야 합니까?!!

정신보건법 24조는 도대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유린하자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신에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인을 강제로 감금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버린 장본인,,, 정신과의사는 처벌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분명 유죄!!! 입니다.  의사의 재량권 운운하며 무죄라 발뺌하는 악하고 부도덕한 의사!!!

이 정신보건법 24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 한 사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말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돈과 권력을 거머쥔 자들과 맞서 싸우는 두 여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ㅠㅠ

나라고, 우리라고 이런 일 당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김현주기자 


27대 2라는 열세 속에서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 대표)씨는 감금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피고인 정신과 전문의사들에 대한 결심에 앞서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다.


 

“27대 2(27은 피고인의 변호인 수를, 2는 정신병원 피해자 정 씨와 오모 씨를 말한다)라는 열세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뒷거래와 맞서며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씨는 “거대한 의사 권위에 맞서 재판을 해온 지 6년이란 세월을 변호사 선임 없이 법 공부를 해가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겠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 것이다” 라며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였고,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정신과 전문의들은 감금죄에 대해 1심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전관예우의 힘은 사법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실체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한 것하고 법적인 판단은 다르다”며 검찰에 “유죄가 인정되려면 좀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며 피고인들이 있는 재판 중에 의중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신병원 피해자가 된 이후로 인권 운동가가 된 정 씨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세계인권협회에서라도 해결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2호 법정에서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금죄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 신모(39), 박모(45)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결심이 있었다.

 


정씨는 피해자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다른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의지했을 것 같았으면 기소를 안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라는 재량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횡포를 부린 의사들은 처벌돼야 하며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국한 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속한 일이다. 거대한 의사들의 기득권에 손들 것이 아니라 법원도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오모 씨도 “내 꿈은 단지 아이들과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은 단지 양심에 의해서 진모 목사를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끼어들어 인권유린과 가정불화,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남편의 뜻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정신병원까지 강제 입원되었고 또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6년이란 긴 세월을 법정싸움을 해왔다. 지금도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없다. 정신과전문의 의사들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처벌했을 때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밝은 사회가 될 것”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정 씨와 오모 씨 그들의 억울함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였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판검사는 정신과전문의 신모, 박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6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 http://e-goodnews.co.kr/sub_read.html?uid=70491&section=section3

 

 

그 외 인권관련된 기사들

 

정신과 강제입원 항소심서 징역1년 구형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7197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폐지해야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7032720442887216

 

퇴원마저도 어려운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http://www.newswire.co.kr/read_sub.php?id=230003&no=560&tl=&nmode=&ca=&ca1=&ca2=&sf=&st=&of=&nwof=&conttype=&tm=1&type=&hotissue=&sdate=&eflag=&emonth=&spno=&exid=&rg1=&rg2=&rg3=&tt

 

인권구호, 정부만 나몰라?

http://www.newsway21.com/news/read.php?idxno=12715

 

재산 탐내 멀쩡한 남편 정신병원 이송

http://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y2007010207580053141&g2=103&g3=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묵살한 검찰청?

http://www.newsway21.com/news/read.php?idxno=12149

 

의사가 신입니까?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69151

 

정신병원, 잦은 폭행과 강박인권 실종된 생지옥

http://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k20061020232629815355&g2=103&g3

 

정신보건법 개정, 대통령이 나서달라.

http://www.newsway21.com/news/read.php?idxno=10233

 

정신병원에 갇혀 ‘악몽의 71일’ …시청자들 “황당”

http://tvreport.co.kr/site/data/html_dir/2006/04/24/200604240019.asp

 

 

너무도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에도 내주위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사태를 전 국민은 알아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합심하여 찾아야 할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