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3. 알선영업행위등 (제7조)
4.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8조)
5. 청소년 매매행위 (제9조)
6.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0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성性을 드러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성적性的 자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였다. 단지 성性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오직 여성에 대해서만 순결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던 남녀불평등의 악습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를 은폐하고 숨기고 보려는 것에 대한 그 범죄행위의 해결 및 예방 차원에서 그런 내용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일반 사회의 반응은 오히려 성적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 같다. 성적인 자신를 표현할 줄 알아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둥 과감한 노출은 생활에서의 자신감이라는 둥 문란한 생활을 자극하는 말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젊은 세대를 일명 'X세대'로 특별히 칭해주며 아주 자유롭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이미지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정이 성관계을 통한 사람관리가 아니며 생활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마구 벗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젊은이들의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였을 뿐이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교육 및 사회 진출이 높아졌지만, 친구나 동료 혹은 선후배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얼떨결의 이루어진 성관계가 자신의 첫 성경험이 되어 버렸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상관이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고, 교수가 학생을 범하는 사례들이나 범하려는 행동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했다. 실상 성범죄는 예전에 비해 변한 게 없다. 단지 여성들의 동등하게 사회속의 일원으로 남성들과 동료 혹은 경쟁자로서 함께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만 바뀌었다. 예전에 비해 성범죄의 범위와 양태가 더 확산되고 다양해 졌을 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sex'의 마지막 'X'자를 연상하며 X세대를 '섹스세대'라고 비아냥할 정도로 엄청난 변태적 언어와 행위들이 난무했다. 어느덧 그 X세대가 이제 30대가 되어 우리 사회 장년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성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더 난잡한 성관계가 성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젠 성문제가 적어도 처음 대면하는 생짜 초면의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어떤 수치심을 자극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흐름에서 청소년 성유린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이제는 아동성 유린 문제가 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범죄자를 아예 거세를 시켜야 한다는 둥, 영영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는 둥, 서양처럼 20년이상 감방에 쳐놓거나 전자팔찌를 채워 성범죄자의 개인 사생활까지 낱낱이 규제해야 한다는 둥 그 말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범죄를 규제한다고 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만큼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고자 하는 발상들도 너무 감정적인 표출인 것 같다. 더구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단순한 성추행범에서 끝날 사건을 살인범으로까지 만들어버릴 우려도 상당할 거라 판단된다. 다시말해 범죄는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무작정 처벌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부르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범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성性은 학대(폭력)의 목적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신들의 개인성과 쾌락성을 강조하며 노출의 자유와 성행위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만 보아도, 심지어 오직 한 사람과의 구속적인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가족이란 틀의 해체를 주장하거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성문제는 학대(폭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사회순화, 그리고 성적 표현의 절제 등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자기 욕구충족과 유사한 오로지 자기 감정적인 표출인 것이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소비지향시대 등이 더 고착화 되면서 성문제는 더욱 더 극단적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그런 이념하에서 성문제는 폭력성보다는 오히려 쾌락성에 더 중점이 가있다고 보여진다. 그와 결부되어 각 종 대중매체 등을 통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성性에서 소외되거나 변태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양상도 있는듯 하다. 다시말해 성범죄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자주 지목되는 성性에서 소외된 자와 성性에 몰입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듯 하다.
방송, 영화 등 외부의 매체들를 통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더 성性적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업 주부가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간 뒤 숨겨둔 애인을 몰래(혹은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으며 즐긴다는 둥, 맞벌이 주부도 남편에게는 직장일로 항상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직장의 남자직원과 놀아난다는 둥. 물론 그런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야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감정적이고 직설적으로 까놓고 표현해 버린다면 그런 사건들이 특별한 그 일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만큼 그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상을 하며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진보적인 한국의 일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결혼은 단순한 형식이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하고나 성관계만 하며 즐기며 산아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부가되는 애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바람끼는 누구에게 있는 거라며 꺼리낌없이 놀아나지만, 국가 정책으로써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일반화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각 개인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기준은 아마도 신뢰성(믿음)에서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의 여성들은 제발 자신의 몸을 팔게 해달다고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분류의 여성들은 또 결혼 전인데도, 그것도 애인도 아닌 단순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다. 아니 즐긴다고 표현한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사회의 엄청난 성적 문란에서 지성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온갖 변태짓들이 난무하고 더욱 더 지독한 성도착증 환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방탕한 행동은 모두 자유란다. 사랑이란다. 이것이 근래 자기 중심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자 행동양식인듯 하다. 진보여~ 자유와 사랑을 들먹이지말고 바로 님들의 성性이나 순결하게 보호하시라 !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그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설령 상대방이 자신과 지금 알몸으로 함께 해도 자신의 마음과 완전히 동일한 본능(혹은 원인)에서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차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사건)에서 자신이 그 행위에 사후적으로 구속될 우려도 있다.
삶은 오직 쾌락도 아니요, 고통만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음미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에도 많은 관심이 중집되었으면 한다. 각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고민은 이 세상 전부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실현시킬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도 성범죄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성범죄자를 당연히 처벌하긴 해야 하는데
최근 '아동성추행'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처벌행위들로 규정하고 있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5조)
2.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6조)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3. 알선영업행위등 (제7조)
4.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8조)
5. 청소년 매매행위 (제9조)
6.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0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성性을 드러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성적性的 자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였다. 단지 성性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오직 여성에 대해서만 순결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던 남녀불평등의 악습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를 은폐하고 숨기고 보려는 것에 대한 그 범죄행위의 해결 및 예방 차원에서 그런 내용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일반 사회의 반응은 오히려 성적 자유 쪽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 같다. 성적인 자신를 표현할 줄 알아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둥 과감한 노출은 생활에서의 자신감이라는 둥 문란한 생활을 자극하는 말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젊은 세대를 일명 'X세대'로 특별히 칭해주며 아주 자유롭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이미지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정이 성관계을 통한 사람관리가 아니며 생활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마구 벗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젊은이들의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였을 뿐이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교육 및 사회 진출이 높아졌지만, 친구나 동료 혹은 선후배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얼떨결의 이루어진 성관계가 자신의 첫 성경험이 되어 버렸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상관이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져 버렸고, 교수가 학생을 범하는 사례들이나 범하려는 행동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했다. 실상 성범죄는 예전에 비해 변한 게 없다. 단지 여성들의 동등하게 사회속의 일원으로 남성들과 동료 혹은 경쟁자로서 함께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만 바뀌었다. 예전에 비해 성범죄의 범위와 양태가 더 확산되고 다양해 졌을 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sex'의 마지막 'X'자를 연상하며 X세대를 '섹스세대'라고 비아냥할 정도로 엄청난 변태적 언어와 행위들이 난무했다. 어느덧 그 X세대가 이제 30대가 되어 우리 사회 장년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성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더 난잡한 성관계가 성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젠 성문제가 적어도 처음 대면하는 생짜 초면의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어떤 수치심을 자극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흐름에서 청소년 성유린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이제는 아동성 유린 문제가 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범죄자를 아예 거세를 시켜야 한다는 둥, 영영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는 둥, 서양처럼 20년이상 감방에 쳐놓거나 전자팔찌를 채워 성범죄자의 개인 사생활까지 낱낱이 규제해야 한다는 둥 그 말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범죄를 규제한다고 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만큼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고자 하는 발상들도 너무 감정적인 표출인 것 같다. 더구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단순한 성추행범에서 끝날 사건을 살인범으로까지 만들어버릴 우려도 상당할 거라 판단된다. 다시말해 범죄는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무작정 처벌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부르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범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성性은 학대(폭력)의 목적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신들의 개인성과 쾌락성을 강조하며 노출의 자유와 성행위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만 보아도, 심지어 오직 한 사람과의 구속적인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가족이란 틀의 해체를 주장하거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성문제는 학대(폭력)만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사회순화, 그리고 성적 표현의 절제 등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자기 욕구충족과 유사한 오로지 자기 감정적인 표출인 것이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소비지향시대 등이 더 고착화 되면서 성문제는 더욱 더 극단적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그런 이념하에서 성문제는 폭력성보다는 오히려 쾌락성에 더 중점이 가있다고 보여진다. 그와 결부되어 각 종 대중매체 등을 통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성性에서 소외되거나 변태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양상도 있는듯 하다. 다시말해 성범죄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자주 지목되는 성性에서 소외된 자와 성性에 몰입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듯 하다.
방송, 영화 등 외부의 매체들를 통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더 성性적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업 주부가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간 뒤 숨겨둔 애인을 몰래(혹은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으며 즐긴다는 둥, 맞벌이 주부도 남편에게는 직장일로 항상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직장의 남자직원과 놀아난다는 둥. 물론 그런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야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감정적이고 직설적으로 까놓고 표현해 버린다면 그런 사건들이 특별한 그 일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만큼 그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상을 하며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진보적인 한국의 일부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결혼은 단순한 형식이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하고나 성관계만 하며 즐기며 산아야 자신의 삶의 가치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부가되는 애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바람끼는 누구에게 있는 거라며 꺼리낌없이 놀아나지만, 국가 정책으로써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일반화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각 개인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하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기준은 아마도 신뢰성(믿음)에서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의 여성들은 제발 자신의 몸을 팔게 해달다고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분류의 여성들은 또 결혼 전인데도, 그것도 애인도 아닌 단순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다. 아니 즐긴다고 표현한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사회의 엄청난 성적 문란에서 지성인들 사이에서조차도 온갖 변태짓들이 난무하고 더욱 더 지독한 성도착증 환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방탕한 행동은 모두 자유란다. 사랑이란다. 이것이 근래 자기 중심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자 행동양식인듯 하다. 진보여~ 자유와 사랑을 들먹이지말고 바로 님들의 성性이나 순결하게 보호하시라 !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그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설령 상대방이 자신과 지금 알몸으로 함께 해도 자신의 마음과 완전히 동일한 본능(혹은 원인)에서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차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사건)에서 자신이 그 행위에 사후적으로 구속될 우려도 있다.
삶은 오직 쾌락도 아니요, 고통만도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절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음미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에도 많은 관심이 중집되었으면 한다. 각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고민은 이 세상 전부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실현시킬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도 성범죄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