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할 중요한 인권이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강제 입원되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쳐올수 있고 정신적으로 아무이상없는 사람들이 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강금되는 현실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기 위함을 알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본의 의지와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만도 헤아릴수 없습니다. “2005년 기준 정신병원 입원자 중 강제입원자는 90.3%이며, 이 중 7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것이었는데 정신치료가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24조가 악용되고 있고잇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주사태등 많은 시련과 또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아시아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와 인권을 찾은 나라가되었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강금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49명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23명)와 배우자(23명)에 의한 강제입원이 94%를 차지했고, 성격차(46%)와 이혼(17%), 재산(11%), 종교(8%) 등이 입원 원인이었다. 이중 문제가 되는것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금한 정신과의사들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호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듣지않고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금하는데 동의한 의사들의 처벌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얼마전 재판결과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라며 “의사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행위는 지극히 부패한 전관예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고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정신보건법제24조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고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금한 의사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나고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김현주기자
27대 2라는 열세 속에서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 대표)씨는 감금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피고인 정신과 전문의사들에 대한 결심에 앞서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다.
“27대 2(27은 피고인의 변호인 수를, 2는 정신병원 피해자 정 씨와 오모 씨를 말한다)라는 열세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뒷거래와 맞서며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씨는 “거대한 의사 권위에 맞서 재판을 해온 지 6년이란 세월을 변호사 선임 없이 법 공부를 해가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겠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 것이다” 라며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였고,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정신과 전문의들은 감금죄에 대해 1심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여러 언론과 신문에서 이사실을 보도한바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국민여러분 하나가되어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데 소중한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촉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아야할 중요한 인권이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강제 입원되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쳐올수 있고 정신적으로 아무이상없는 사람들이 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강금되는 현실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기 위함을 알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본의 의지와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만도 헤아릴수 없습니다.
“2005년 기준 정신병원 입원자 중 강제입원자는 90.3%이며, 이 중 7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것이었는데 정신치료가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24조가 악용되고 있고잇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주사태등 많은 시련과 또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아시아서는 유일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와 인권을 찾은 나라가되었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강금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49명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23명)와 배우자(23명)에 의한 강제입원이 94%를 차지했고, 성격차(46%)와 이혼(17%), 재산(11%), 종교(8%) 등이 입원 원인이었다.
이중 문제가 되는것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금한 정신과의사들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호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듣지않고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금하는데 동의한 의사들의 처벌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얼마전 재판결과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라며 “의사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행위는 지극히 부패한 전관예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시고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정신보건법제24조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고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금한 의사들은 법을 교묘히 피해나고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김현주기자
27대 2라는 열세 속에서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 대표)씨는 감금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피고인 정신과 전문의사들에 대한 결심에 앞서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다.
“27대 2(27은 피고인의 변호인 수를, 2는 정신병원 피해자 정 씨와 오모 씨를 말한다)라는 열세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뒷거래와 맞서며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씨는 “거대한 의사 권위에 맞서 재판을 해온 지 6년이란 세월을 변호사 선임 없이 법 공부를 해가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겠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 것이다” 라며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였고,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정신과 전문의들은 감금죄에 대해 1심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여러 언론과 신문에서 이사실을 보도한바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국민여러분 하나가되어서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데 소중한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http://pann.nate.com/index/index.do?action=index&boardID=1585006
http://news.kbs.co.kr/article/all/200604/20060424/869147.html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