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은..? 처벌할 수 없다. 분노에 못이겨 폭행했다가 내가 구속된다. 그럼 다른 질문.. 15년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대답은.. 역시 처벌할 수 없다. 스크린에서 종영한지 조금 됐지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살인의 추억'은 보셨습니까. 영화속 유괴범과 연쇄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다.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목적상 공소시효의 완성은 처벌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로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감소되며 예방효과도 약화된다는 점, 범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멸실 등에 따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만큼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는 몇몇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법은 25년으로 개정한지 오래고, 미국, 독일 등은 그보다 더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안에 범인을 색출해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수사능력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몇몇 심각한 범죄 들에 대한 수사능력이 그만큼 안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영화화 까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의 대상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 형법상 살인죄로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상들을 제외하고라도 전국민을 분개하게 할만한 반인류적 범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몇십년이 지난 지금 영화를 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배제 대상들을 정한 목적이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개인과 그 주변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살인범, 성폭행범 등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강간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질 않죠) 한나라당에선 공소시효 폐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1980년도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살인죄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기에 공소시효는 15년, 즉 1995년도 그 날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을 살고 있는 A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면, A는 1980년도의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나중에 만든 법으로 그 법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적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 13조 2항에 위배됩니다. (참고: 헌법 제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즉,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위헌이라는거죠. 하지만 위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 제정된 헌법 때문에 안정성을 해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로 수단에 얽매인 목적전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수의 살인사건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역시 수많은 강간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의식도 없는 범죄자들이 그들 옆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7년전 날 강간했던 남자가 나타난다면?
대답은..?
처벌할 수 없다.
분노에 못이겨 폭행했다가 내가 구속된다.
그럼 다른 질문..
15년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대답은.. 역시 처벌할 수 없다.
스크린에서 종영한지 조금 됐지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살인의 추억'은 보셨습니까.
영화속 유괴범과 연쇄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다.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목적상 공소시효의 완성은 처벌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로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감소되며
예방효과도 약화된다는 점, 범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멸실 등에 따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만큼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는 몇몇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법은 25년으로 개정한지 오래고, 미국, 독일 등은
그보다 더 길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안에 범인을 색출해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수사능력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몇몇 심각한 범죄
들에 대한 수사능력이 그만큼 안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영화화
까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의 대상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 형법상 살인죄로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상들을 제외하고라도 전국민을 분개하게 할만한 반인류적 범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몇십년이 지난 지금 영화를 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배제 대상들을 정한 목적이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기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개인과 그 주변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살인범, 성폭행범 등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강간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질 않죠)
한나라당에선 공소시효 폐지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1980년도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살인죄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기에 공소시효는 15년, 즉 1995년도 그 날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을 살고 있는 A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면, A는 1980년도의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나중에 만든 법으로 그 법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 13조 2항에 위배됩니다.
(참고: 헌법 제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즉,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위헌이라는거죠.
하지만 위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 제정된 헌법 때문에 안정성을 해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로 수단에 얽매인 목적전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수의 살인사건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역시 수많은 강간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의식도 없는 범죄자들이 그들 옆을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