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통영해양경찰서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마. 해경청 인사교육담당관-2484(2007.04.09) “기능직공무원(선원) 충원지시”
2. 채용 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계 급
자격요건
인 원
선박직(선원)
기능직 10급
· 6급 항해사 이상(항해) · 소형선박조종사
1명(장애한정)
3. 시험실시 기관 : 통영해양경찰서
4. 응시자격 가. 학력 : 학력제한 없음 나. 연령 : 18세 이상~40세 미만(66.1.1~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5에 의거 -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 연장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다. 병역 :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 제19807호, 06. 12. 29)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조건 :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기간 내 발급자에 한함)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항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면접시험 :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6. 시험일정 가. 공 고 : 2007. 5. 7(월) 나. 원서교부 및 접수 1) 기간 : 2007. 5. 7(월) ~ 2007. 5.16(수) [10일간] (공휴일 제외)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장소 :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055-643-1001) ※ 양식은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tongyeong.kcg.go.kr) 알림광장 → 채용정보 참조 ※ 경남 통영시 봉평동 13-9번지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우)650-140 다. 서류전형 1) 일 시 : 2007. 5.23(수)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7. 5.25(금) ※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 라. 면접시험 1) 일 시 : 2007. 6. 1(금) 2) 장 소 : 통영해양경찰서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7(목)
7. 합격자결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서면심사 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면접시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0.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험생 각자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합격자 발표 등은 홈페이지 게재 및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채용담당자(055-643-1001)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tongyeong.kcg.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 기능직공무원(장애) 채용 공고
2007년 통영해양경찰서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마. 해경청 인사교육담당관-2484(2007.04.09) “기능직공무원(선원) 충원지시”
2. 채용 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계 급
자격요건
인 원
선박직(선원)
기능직 10급
· 6급 항해사 이상(항해)
· 소형선박조종사
1명(장애한정)
3. 시험실시 기관 : 통영해양경찰서
4. 응시자격
가. 학력 : 학력제한 없음
나. 연령 : 18세 이상~40세 미만(66.1.1~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5에 의거
-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 연장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다. 병역 :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 제19807호, 06. 12. 29)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조건 :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원서접수기간 내 발급자에 한함)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항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면접시험 :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6. 시험일정
가. 공 고 : 2007. 5. 7(월)
나. 원서교부 및 접수
1) 기간 : 2007. 5. 7(월) ~ 2007. 5.16(수) [10일간] (공휴일 제외)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장소 :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055-643-1001)
※ 양식은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tongyeong.kcg.go.kr) 알림광장 → 채용정보 참조
※ 경남 통영시 봉평동 13-9번지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우)650-140
다. 서류전형
1) 일 시 : 2007. 5.23(수)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7. 5.25(금)
※ 통영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
라. 면접시험
1) 일 시 : 2007. 6. 1(금)
2) 장 소 : 통영해양경찰서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7(목)
7. 합격자결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서면심사
나.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면접시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9. 응시자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최근 6개월이내 칼라사진(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부
나. 자필이력서....................................................................................................1부
다. 자기소개서....................................................................................................1부
라. 지문대조표(전국 경찰서 발행용 가능) ..............................................................1부
마. 신원진술서(사진 4장 첨부)..............................................................................4부
바.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원본 지참, 원본대조 확인 필)........1부
사. 장애인등록증 ...............................................................................................1부
아.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합병원, 국·공립병원장 발행).........................................1부
※ 서류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장발행).......................................1부
10.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험생 각자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합격자 발표 등은 홈페이지 게재 및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혁신경무과 채용담당자(055-643-1001)에게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tongyeong.kcg.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