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구분하는 법!

나이수2007.05.10
조회258

해외펀드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비과세 펀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외펀드가 설정된 근거법을 알아야 한다.

 

 

해외펀드는 해외자산에 투자가 되는 펀드를 말하는데 국내에서 설정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역외펀드가 있다.

 

 

국내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펀드가 해외투자펀드이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설정 또는 설립되는 펀드를 국내에 들여온 것이 역외펀드이다. 일반적으로 역외펀드는 세금이 전혀 없거나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조세회피지역 등 제3국에서 설정한다. 많은 펀드가 룩셈부르크나 버뮤다제도 등과 같은 조세중립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외펀드는 룩셈부르크가 주요 설립지역이다.

 

 

투자목적은 글로벌 경제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산품이냐 수입품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역외펀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국내 투자자가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들을 조세 중립지역에 쌍둥이 펀드 형태로 설립하여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국내투자자들만을 위하여 특정펀드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투자자들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두 펀드는 가입절차와 세제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까지는 해외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에 대해서 소득세가 적용되었으나 지난달에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 법안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게 된다.

 

 

개인들이 역외펀드와 해외투자펀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면 펀드의 명칭에 “~~투자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해외투자펀드 명칭은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끝난다는 말이다.

 

 

반면에 역외펀드들은 “~~펀드”로 끝난다. 원래 명칭인 “~~ Fund”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펀드의 명칭은 투자설명서에 표기된 이름을 말한다는 것이다. 판매사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 시 표기하는 명칭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외펀드 투자 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예를 들자면 “OOOO차이나포커스펀드” “OOO글로벌펀드”는 역외펀드이고 “OOO차이나주식투자신탁” “OOO브릭스주식투자신탁”이면 국내법에 따라 설정 된 해외투자펀드이다.

 

 

이제 해외펀드를 구분해 낼 수 있다면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는 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해외투자펀드임에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펀드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리츠 펀드 : 해외 리츠펀드에 주로 투자

       * 리츠(REITs)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

          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2. 상장지수펀드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

    3. 선물을 이용한 인덱스 펀드

    4.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 해외투자펀드 중 대다수는 재간접 형태가 많음

 

 

과세펀드와 비과세가 되는 펀드를 살펴보았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외펀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세금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금번조치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

 

 

"부자가 되려면 해외펀드에 돈을 묻어라" 저자   임Pro  http://imp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