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친권(2)

nEveR eNdinG lovE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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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하여 자녀의 친권(2)

자녀의 친권(2)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법 제909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의 친권(2) 친권의 내용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의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권(민법 제915조)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한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기타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의 친권(2) 양육자(친권행사자)의 지정 및 양육비 자녀의 친권(2)

자녀의 친권(2) 당사자의 협의
자녀의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가령 협의가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자녀의 친권(2) 법원의 결정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친권(2) 구체적인 판단기준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수유아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하고,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향을 존중하여 주고,(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인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고,
혼인중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2)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친권(2) 면접교섭권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 중의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회,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