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상속재산 분배 매커니즘은?

아항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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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우선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의해 자녀들의 몫이 정해집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유롭게 서로의 몫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인이 장남이거나 차남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구분없이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더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추가하여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배 매커니즘은?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배 매커니즘은?

 

 

글쓴이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양정훈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