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시면 마취과 전문의의 정확한 마취를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흔히 수면마취라는 것은 진정한 마취가 아니라 일종의 가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참고바랍니다.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 내과 그리고 치과 등에서 간단한 수술(레이져 치료 등)이나 검사(내시경 등) 그리고 발치 등을 할 때 수면마취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적당한 양의 최면제나 진정제를 정맥으로 투여하여 환자 스스로 기도(airway)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의사의 물음에 반응하거나 가벼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로 의식을 억제하는 일종의 진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 및 유해반사소실, 무통 그리고 근육이완 등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를 전신마취라고 간주한다면 단순히 환자를 ‘가면(暇眠)을 취하는 진정상태’로 유도하는 이른바 수면마취는 진정한 의미의 전신마취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진정법을 '마취(anesthesia)'라고 부르지 않고 ‘conscious sed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포폴(propofol)이나 미다졸람(midazolam)은 최면제와 진정제 중의 하나로서 수술이나 낯선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진통작용은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지만 통증에 대한내성을 높여주며 선행성 건망증(anterograde amnesia)을 일으켜 다음 기회에 다시 내시경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크게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서 펜토탈(sodium thiopental)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진정최면제이며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나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취유도용량인 1.5-3.0 mg/kg의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면 1분 이내에 의식이 없어지고 약 5-10분 후에 깨어나게 되며 통증과 간대성근경련(myoclonus, 25%), 딸꾹질(15%)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혈전성정맥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직접적인 심근억제효과와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로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심혈관계에 대한 억제작용은 투여한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나며 그 외에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질과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토억제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적으며 일반 수술 후의 초기에 발생하는 구역질 및 구토를 치료하기 위하여 10-20 mg의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다른 정맥마취제보다 더 좋은 점은 구역질 및 구토의 발생빈도가 낮고 회복시에 숙취(hang-over)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부드러운 회복을 필요로 하는 외래수술환자의 마취에 가장 적합한 약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미국마취과학회가 전신질환의 유무를 기초로 하여 분류한 신체상태의 등급 가운데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면마취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마취과학회가 전신질환의 유무를 기초로 하여 마련한 신체상태분류 등급 가운데에서 1급, 2급 그리고 3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급(class 1) :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로서 수술할 병이 국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신상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 (예) 건강한 젊은 사람의 서혜부탈장(inguinal hernia) 또는 자궁근종환자.
2급(class 2) : 가벼운 전신질환 환자로서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 (예)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기의 심한 장애가 없는 환자.
3급(class 3) : 일상 생활에 제약을 주는 고도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1년 이내에 발생한 심근경색증 환자가 약물로 협심증을 치료하고 있는 경우
만성심부전증, 만성신부전증, 간경변증 환자 등에서는 약물의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부주의로 진정제가 과량 투여된 경우에는 flumazenil이라고 하는 진정제의 작용을 반전시키는 약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동반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며 운전이나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업무 등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수면마취하면 안되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러시군요.
갑상선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시면 마취과 전문의의 정확한 마취를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흔히 수면마취라는 것은 진정한 마취가 아니라 일종의 가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참고바랍니다.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 내과 그리고 치과 등에서 간단한 수술(레이져 치료 등)이나 검사(내시경 등) 그리고 발치 등을 할 때 수면마취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적당한 양의 최면제나 진정제를 정맥으로 투여하여 환자 스스로 기도(airway)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의사의 물음에 반응하거나 가벼운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도로 의식을 억제하는 일종의 진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 및 유해반사소실, 무통 그리고 근육이완 등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를 전신마취라고 간주한다면 단순히 환자를 ‘가면(暇眠)을 취하는 진정상태’로 유도하는 이른바 수면마취는 진정한 의미의 전신마취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진정법을 '마취(anesthesia)'라고 부르지 않고 ‘conscious sed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포폴(propofol)이나 미다졸람(midazolam)은 최면제와 진정제 중의 하나로서 수술이나 낯선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진통작용은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지만 통증에 대한내성을 높여주며 선행성 건망증(anterograde amnesia)을 일으켜 다음 기회에 다시 내시경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크게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서 펜토탈(sodium thiopental)과 비슷한 작용을 가진 진정최면제이며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나 간질환이나 신장질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취유도용량인 1.5-3.0 mg/kg의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면 1분 이내에 의식이 없어지고 약 5-10분 후에 깨어나게 되며 통증과 간대성근경련(myoclonus, 25%), 딸꾹질(15%)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혈전성정맥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직접적인 심근억제효과와 전신혈관저항의 감소로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심혈관계에 대한 억제작용은 투여한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나며 그 외에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질과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토억제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적으며 일반 수술 후의 초기에 발생하는 구역질 및 구토를 치료하기 위하여 10-20 mg의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다른 정맥마취제보다 더 좋은 점은 구역질 및 구토의 발생빈도가 낮고 회복시에 숙취(hang-over)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부드러운 회복을 필요로 하는 외래수술환자의 마취에 가장 적합한 약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미국마취과학회가 전신질환의 유무를 기초로 하여 분류한 신체상태의 등급 가운데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면마취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마취과학회가 전신질환의 유무를 기초로 하여 마련한 신체상태분류 등급 가운데에서 1급, 2급 그리고 3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급(class 1) :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로서 수술할 병이 국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신상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 (예) 건강한 젊은 사람의 서혜부탈장(inguinal hernia) 또는 자궁근종환자.
2급(class 2) : 가벼운 전신질환 환자로서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 (예)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기의 심한 장애가 없는 환자.
3급(class 3) : 일상 생활에 제약을 주는 고도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1년 이내에 발생한 심근경색증 환자가 약물로 협심증을 치료하고 있는 경우
만성심부전증, 만성신부전증, 간경변증 환자 등에서는 약물의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부주의로 진정제가 과량 투여된 경우에는 flumazenil이라고 하는 진정제의 작용을 반전시키는 약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유념하여야 할 점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동반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며 운전이나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업무 등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