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역 버스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적용대상 : 지하철 전철 정기권,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선불카드 중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타 교통카드는 해당 발행사에 문의 2. 대상 교통수단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서울지역 버스 (기타지역은 추후 시행 예정)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정기권 : 정기권(운임) 구매 시 해당 금액. 단, 반환금액은 제외 ◈ T-money 및 버스카드 : 월단위(1일~말일)로 합산하여 교통운영기관별 사용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 ☞ 교통운영기관별로 월단위 합산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 합산되지 않고 소멸됨 - 적용 교통운영기관 (기타 교통운영기관은 추후 시행 예정) · 지하철 전철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 · 버스(지선, 간선, 광역)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마을버스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을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 ※ 교통운영기관에서 별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사용카드 변경 시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함 ◈ 국세청으로 통보된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시 타 현금영수증과 합산되므로 이를 증빙용으로 제출. 5. 등록처 및 등록시기 ◈ 지하철 전철 정기권: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 (연말소득공제 신청 전까지 가능)
[ 지하철 전철 정기권카드 등록방법(예시) ] - 앞부분 16자리 "1234 5678 9012 3456" -> 카드번호 - 뒷부분 4자리 “0704"-> 제작년월(카드번호 아님) 국세청 홈페이지 등록 시 반드시 앞의 16자리만을 등록해야 합니다 ◈ T-money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 '07년4월25일부터 등록(실명,카드번호 등) -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www.upass.or.kr), 07년 5월중 등록(해당조합 문의) 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 '07. 8월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 가능. 단, 선불교통카드는 실명등록 해당월 사용금액부터, 정기권은 ‘07.4월 구입 금액부터 소급 반영됨.
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받는 법^^
:: 정기권 및 선불교통카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역 버스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적용대상 : 지하철 전철 정기권,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선불카드 중 T-money카드 및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타 교통카드는 해당 발행사에 문의
2. 대상 교통수단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서울지역 버스
(기타지역은 추후 시행 예정)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정기권 : 정기권(운임) 구매 시 해당 금액.
단, 반환금액은 제외
◈ T-money 및 버스카드 : 월단위(1일~말일)로 합산하여 교통운영기관별
사용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
☞ 교통운영기관별로 월단위 합산금액이 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 합산되지 않고 소멸됨
- 적용 교통운영기관 (기타 교통운영기관은 추후 시행 예정)
· 지하철 전철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운영구간
· 버스(지선, 간선, 광역)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마을버스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4.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면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을 시스템에서 집계하여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
※ 교통운영기관에서 별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사용카드 변경 시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함
◈ 국세청으로 통보된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시 타 현금영수증과 합산되므로
이를 증빙용으로 제출.
5. 등록처 및 등록시기
◈ 지하철 전철 정기권: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 (연말소득공제 신청 전까지 가능)
[ 지하철 전철 정기권카드 등록방법(예시) ]
- 앞부분 16자리 "1234 5678 9012 3456" -> 카드번호
- 뒷부분 4자리 “0704"-> 제작년월(카드번호 아님)
국세청 홈페이지 등록 시 반드시 앞의 16자리만을 등록해야 합니다
◈ T-money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
'07년4월25일부터 등록(실명,카드번호 등)
- 서울교통(버스,upass)카드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www.upass.or.kr),
07년 5월중 등록(해당조합 문의)
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 '07. 8월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 가능.
단, 선불교통카드는 실명등록 해당월 사용금액부터, 정기권은 ‘07.4월 구입
금액부터 소급 반영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주)한국스마트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