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ㅅㄱㅈ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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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교통부가 16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청약가점제다.

청약가점을 정하는 세부적인 정부안이 확정된 셈이다.

지난 3월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의 기본 뼈대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손질됐다.

가점 산정과 관련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직계존속에 대한 감점제가 새로 들어갔다.

 

◆ 60세 이상 노부모 다주택이면 감점 = 공청회안에선 종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선 6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가 2주택 이상 갖고 있을 때엔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하도록 바꿨다.

주택 자산을 많이 가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을 높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공청회안에선 미혼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모두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30세 이상 미혼 자녀에 대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나이에 상관 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면 부양가족으로 쳤다.

 

◆ 특별공급 횟수 1회로 제한 =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한 물량의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가 주택을 고루 공급받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에겐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입법예고안에선 `가구주`로 완화했다.

물론 경쟁이 있을 때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엔 2주택이 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충북 청원에 신축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혜택이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에게도 공공ㆍ민간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 소형ㆍ저가주택 10년 이상 보유해야 = 논란이 많았던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은

공청회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5000만원 이하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를 넘는 주택에 청약할 때나 10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10년 이상을 지냈을 때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무주택 기간은 소형ㆍ저가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소형ㆍ저가주택을 5년간 보유하다가 팔고 무주택으로 5년을 지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만 소형ㆍ저가주택을 사서 5년간 보유하다가 팔고

무주택으로 3년이 지난 뒤 다시 소형ㆍ저가주택을 사 5년이 지났다면

통산 소형ㆍ저가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저가주택 기준가격은 주택을 계속 갖고 있거나 처분했거나 모두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 가격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다.

 

 

[장종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