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가 없고 만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이후, 1989. 12. 31.이전 출생)인 자로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1) 대상자 :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 2007. 6. 12.(제2차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현역복무자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 2007. 6. 12.(제2차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소집해제예정으로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 연장되는 응시상한연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2007. 6. 12.(제2차 시험예정일) · 1년미만 복무자 : 1세연장(36세 이하 :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년이상 2년미만 복무자 : 2세연장(37세 이하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년이상 복무자 : 3세연장(38세 이하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7.(목) 09:30-17:00 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소인 후 교부(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다. 자필이력서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6. 11.(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6. 1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7. 6. 14.(목) 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7) 사진 6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신분증용 2매) (8) 자필이력서 2부.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9.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62-239-1504, 1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기능10급 특채 공고
광주지방법원 공고 제2007-1호
광주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장
1. 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ㅇ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ㅇ 선발예정인원 : 0명
ㅇ 근무예정지역 : 광주지방법원 관내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가 없고 만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이후, 1989. 12. 31.이전 출생)인 자로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1) 대상자 :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 2007. 6. 12.(제2차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현역복무자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 2007. 6. 12.(제2차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소집해제예정으로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 연장되는 응시상한연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2007. 6. 12.(제2차 시험예정일)
· 1년미만 복무자 : 1세연장(36세 이하 : 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년이상 2년미만 복무자 : 2세연장(37세 이하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년이상 복무자 : 3세연장(38세 이하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7.(목) 09:30-17:00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소인 후 교부(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1부.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다. 자필이력서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차시험 : 2007. 6. 11.(월) (서류전형)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1) 일시 : 2007. 6. 12.(화) 14:00
(2) 장소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실(5층 504호)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6. 11.(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6. 12.(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7. 6. 14.(목)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7) 사진 6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신분증용 2매)
(8) 자필이력서 2부.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9.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62-239-1504, 1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