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선은 출발 2~3시간전에 미리 도착하여 수속을 해야 한다. 탑승수속 후 보안검사, 출입국신고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하므로 늦었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각 항공사마다 해당규정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보딩수속을 밟아야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할 경우 좌석대기자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사고나 교통체증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늦었다면 일단 해당 항공사에 사정을 해본 후 발권한 여행사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항공사의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다음날 같은 편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날 운행 스케줄이 더 이상 없거나, 저렴한 항공권의 경우 정해진 항공편외 다른 항공기는 이용을 못하는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가지고 있는 항공권 구입시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Q 2. 공항에 여권을 안가지고 왔거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혹은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경우라면, 해당 항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여권 도착 때까지 탑승수속을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발 1시간 전까지 여권을 도착시켜야지만 수속이 가능하다. 출발 1시간전까지 여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행들과 상의하여 본인만 다른 항공편 혹은 다음날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일행과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출발전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실상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분실신청과 신규발급 혹은 기간연장을 하는데 최소 2일~4일 이상 소요되므로 여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구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서둘러 출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사정을 하면 하루만에 발급을 해주기도 한다. 사유서 및 항공권 등 설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가서 부탁과 사정을 거듭해볼 수 밖에 없다.
Q 3. 탑승수속을 하는데 항공예약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탑승수속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손님, 예약내용이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여행사에서 발권을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발권 후 발권한 항공권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항공사가 발권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취소시키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항공사 시스템에 미숙한 신입직원이 예약내용과 과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차분하게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한 후 발권한 여행사쪽으로 전화를 걸어 사태를 설명하고, 항공사직원에게는 대기자 접수를 부탁하고 예약이 안되있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여행사직원의 실수일 경우 대처방안을 제안받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항공사직원에게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업무상 과실이니 무리한 요구보다 상호 피해가 없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Q 4. 항공권에 있는 영문과 여권 영문이 틀리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전에는 발음상 유사하면 스펠링하나정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탑승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911테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항공탑승 규정이 엄격해져 반드시 동일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에도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탑승대기자가 많거나 공항이 혼잡한 날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발전에 항공권 영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권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한 후 재발행 혹은 수정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 및 여행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나왔다면 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출발 직전 공항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항공사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 바로 여행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공항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발 3시간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현명하다.
Q 5. 출발당일 사고가 나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건강악화 등 이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면 배우자 혹은 보호자 1인까지 취소약관에 의거하여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여행일 지라도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사고 발생 직후 담당 여행사 직원에게 알리고 계약불이행을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 외에 특약조건이 있는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특약수수료규정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 외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친족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은 아래와 같다.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Q 6. 항공사측의 사정으로 항공기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A. 출발당일 항공사 파업, 기체결함 등의 사정으로 결항 혹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조치는 항공사에서 제공하게 된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거나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항공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면 된다.
기상악화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없으나, 승객이 편의를 위해 rerouting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무리한 요구와 협상보다 항공사의 안내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매너이다.
Q 1. 일본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
A. 일본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와 숙박지, 체류기간등을 질문받게 되는데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거나, 귀국하는 교통편(항공권 혹은 배편 티켓)이 없을 경우 통역이 대동되는 2차 면접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방문목적을 ‘친지방문’으로 기재하고 숙박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일본에 있는 친지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차재심을 하고 ‘목적불분명’이란 이유로 강제출국명령을 내리게 된다. 강제출국명령을 받으면 가지있는 항공권에 상관없이 가장 빠른 항공을 이용하여 귀국해야 한다.
과거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거나, 출입국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경우처럼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이 나쁘게도 동일한 이름과 비슷한 외모와 나이를 가진 사람이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면, 재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5년동안 재입국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2004년 12월 2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년간 재입국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해 약 2천여명의 입국거절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입국시 입국카드를 정확히 기입하고, 귀국하는 교통편과 여행경비 등을 꼼꼼히 챙겨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Q 2. 여행지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은 후,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2장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유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귀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보통 2-3일, 길게는 1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했다가 제시하면 소요시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다.
Q 3.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항공권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기위한 절차와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통 일반항공권은 해당항공사 현지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시간이 1주일정도 소요된다. 단체항공권이나 할인항공권의 경우 분실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예 환불이 안되는 등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현지에서 고가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금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일반항공권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항공권 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
*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1장 당 약 US$ 50(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음)이다.
처리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본사)에 가면 분실한 항공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Q 4.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여행자 수표는 분실했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주의 :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Q 5.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화물분실을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6. 여행 중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자인 경우)
A. 사고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을 불러 현장조사 및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등)을 상세히 기재해두고, 구급차를 불러 조속히 병원으로 이동한다.
패키지 여행자의 경우라면 우선 T/C나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TC나 가이드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에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그리고,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만약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피해자의 성명
병원명
상태
재외 공관에 사고내용을 보고 한 후에는 여행사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Q 7.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해자인 경우)
A. 여행 도중 자신이나 동행자가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 한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성명
주소
차량번호
관계기관에 연락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으며, 사상사고인 경우 가능한한 빨리 현지 경찰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 이후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수도 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둔다.
Q 8.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A.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작성해야 하며, 만약 절도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록 POLICE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은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라면(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건일 경우)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가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현금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
Q 9. 여행도중 동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A. 여행 도중 동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우선,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즉시 경찰서로 가서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이후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 한다.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en : 사망일시
Where :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Why : 사망원인
Name : 사망자의 성명
Address : 사망자의 한국 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
Passport : 여권번호와 발급일
그 후에 여행 주관 회사(여행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유해의 안치 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
보험 수속의 의뢰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단체여행 또는 허니문 상품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보험처리가 된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피험자의 호적등본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쟁, 침략, 교전,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Q 10. 여행 도중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
A.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일본여행중 비상상황 대처요령
Q 1.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탑승수속을 거절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국제선은 출발 2~3시간전에 미리 도착하여 수속을 해야 한다. 탑승수속 후 보안검사, 출입국신고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하므로 늦었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각 항공사마다 해당규정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반드시 보딩수속을 밟아야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할 경우 좌석대기자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사고나 교통체증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늦었다면 일단 해당 항공사에 사정을 해본 후 발권한 여행사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항공사의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다음날 같은 편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날 운행 스케줄이 더 이상 없거나, 저렴한 항공권의 경우 정해진 항공편외 다른 항공기는 이용을 못하는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가지고 있는 항공권 구입시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Q 2. 공항에 여권을 안가지고 왔거나, 여권을 분실한 경우, 혹은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경우라면, 해당 항공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여권 도착 때까지 탑승수속을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발 1시간 전까지 여권을 도착시켜야지만 수속이 가능하다. 출발 1시간전까지 여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행들과 상의하여 본인만 다른 항공편 혹은 다음날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일행과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출발전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실상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분실신청과 신규발급 혹은 기간연장을 하는데 최소 2일~4일 이상 소요되므로 여행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구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서둘러 출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사정을 하면 하루만에 발급을 해주기도 한다. 사유서 및 항공권 등 설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가서 부탁과 사정을 거듭해볼 수 밖에 없다.
Q 3. 탑승수속을 하는데 항공예약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탑승수속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손님, 예약내용이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여행사에서 발권을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발권 후 발권한 항공권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항공사가 발권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취소시키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항공사 시스템에 미숙한 신입직원이 예약내용과 과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차분하게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한 후 발권한 여행사쪽으로 전화를 걸어 사태를 설명하고, 항공사직원에게는 대기자 접수를 부탁하고 예약이 안되있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여행사직원의 실수일 경우 대처방안을 제안받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항공사직원에게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업무상 과실이니 무리한 요구보다 상호 피해가 없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Q 4. 항공권에 있는 영문과 여권 영문이 틀리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전에는 발음상 유사하면 스펠링하나정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탑승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911테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항공탑승 규정이 엄격해져 반드시 동일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에도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탑승대기자가 많거나 공항이 혼잡한 날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발전에 항공권 영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권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한 후 재발행 혹은 수정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 및 여행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나왔다면 수수료는 여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출발 직전 공항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항공사직원에게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 바로 여행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공항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새로운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발 3시간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현명하다.
Q 5. 출발당일 사고가 나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건강악화 등 이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면 배우자 혹은 보호자 1인까지 취소약관에 의거하여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유여행일 지라도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사고 발생 직후 담당 여행사 직원에게 알리고 계약불이행을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 외에 특약조건이 있는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특약수수료규정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 외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친족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여행경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은 아래와 같다.
Q 6. 항공사측의 사정으로 항공기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A. 출발당일 항공사 파업, 기체결함 등의 사정으로 결항 혹은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조치는 항공사에서 제공하게 된다.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거나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준다. 항공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면 된다.
기상악화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없으나, 승객이 편의를 위해 rerouting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무리한 요구와 협상보다 항공사의 안내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매너이다.
Q 1. 일본 입국이 거절되었다면 ?
A. 일본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와 숙박지, 체류기간등을 질문받게 되는데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거나, 귀국하는 교통편(항공권 혹은 배편 티켓)이 없을 경우 통역이 대동되는 2차 면접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방문목적을 ‘친지방문’으로 기재하고 숙박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일본에 있는 친지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차재심을 하고 ‘목적불분명’이란 이유로 강제출국명령을 내리게 된다. 강제출국명령을 받으면 가지있는 항공권에 상관없이 가장 빠른 항공을 이용하여 귀국해야 한다.
과거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거나, 출입국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경우처럼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이 나쁘게도 동일한 이름과 비슷한 외모와 나이를 가진 사람이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면, 재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5년동안 재입국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2004년 12월 2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년간 재입국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해 약 2천여명의 입국거절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입국시 입국카드를 정확히 기입하고, 귀국하는 교통편과 여행경비 등을 꼼꼼히 챙겨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Q 2. 여행지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은 후,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2장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유지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귀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보통 2-3일, 길게는 1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했다가 제시하면 소요시간이 다소 단축될 수 있다.
Q 3.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항공권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기위한 절차와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통 일반항공권은 해당항공사 현지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시간이 1주일정도 소요된다. 단체항공권이나 할인항공권의 경우 분실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예 환불이 안되는 등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현지에서 고가의 항공권을 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금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일반항공권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 전문 신청 및 AUTH 확인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1장 당 약 US$ 50(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음)이다.
처리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본사)에 가면 분실한 항공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Q 4.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여행자 수표는 분실했다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주의 :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Q 5.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화물분실을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만약,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6. 여행 중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자인 경우)
A. 사고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을 불러 현장조사 및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등)을 상세히 기재해두고, 구급차를 불러 조속히 병원으로 이동한다.
피해자의 성명 병원명 상태패키지 여행자의 경우라면 우선 T/C나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연락하여 경찰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준다. TC나 가이드가 현장에 없었을 경우에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 한다.
그리고,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만약 단독 배낭여행자인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한다.
재외 공관에 사고내용을 보고 한 후에는 여행사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한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한다.
Q 7.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해자인 경우)
A. 여행 도중 자신이나 동행자가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 한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성명 주소 차량번호 관계기관에 연락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으며, 사상사고인 경우 가능한한 빨리 현지 경찰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 이후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수도 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둔다.
Q 8. 절도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A.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작성해야 하며, 만약 절도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분실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록 POLICE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POLICE REPORT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포함) 여권 COPY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은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라면(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건일 경우)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분실한 경우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가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확인하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현금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법적으로 항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참고로 다음 사항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Q 9. 여행도중 동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A. 여행 도중 동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When : 사망일시 Where : 사망장소, 유해안치장소 Why : 사망원인 Name : 사망자의 성명 Address : 사망자의 한국 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 Passport : 여권번호와 발급일우선,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즉시 경찰서로 가서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받급 받는다. 이후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 한다. 신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에 여행 주관 회사(여행사)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한다.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유해의 안치 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보험 수속의 의뢰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다. 주재원 및 현지 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기관에 대한 신고 증명, 허가 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준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피험자의 호적등본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고 가야한다.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단체여행 또는 허니문 상품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보험처리가 된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쟁, 침략, 교전, 무력행사, 혁명, 내란, 반란, 계엄령,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Q 10. 여행 도중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
A.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결재는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하도록 한다.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행중 입은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3백만원으로(사망시 최고 보상 한도 5천만원 가입시) 귀국 후 보상비를 지급받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 소유의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