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운전직 공무원 모집 공고

기사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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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07- 3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5 월 23 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    급

채용인원

근 무 지

비    고

(담당업무)

기능직

(운전원)

기능10급

1명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업무용차량 운전 및

 관리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

     - 1972. 1. 1 ~ 1988. 12. 31 출생한 자,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 연장)

   ○ 자격증 등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원 근무경력 1년이상(재직 ․ 경력증명서 제출)

      - 무술유단자(2단이상)

   ○ 주소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인 자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제3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선발)

   ○ 제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5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실시

     - 실기시험 : 도로주행

   ○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 및 실기평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시험계획공고

2007.05.23.(수)

   ~06.01.(금)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응시원서교부

2007.05.23.(수)

   ~06.01.(금)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응시원서접수

2007.05.30.(수)

   ~06.01.(금)

09:00 ~ 18:0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계

  *방문접수(우편․인터넷접수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07.06.04.(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면접및실기

2007.06.13.(수)

14:30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 도로주행

 

최종합격자발표

2007.06.15.(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eastseoul.dpo.go.kr)에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⑥ 주민등록등본1통

    ⑦ 주민등록초본1통(병역사항 표기된 것)

    ⑧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

    ⑨ 해당 자격증(운전면허증) 사본 1부(제출시 원본 지참)

    ⑩ 병적증명서 1부(응시연령 연장관련 해당자에 한함)

    ⑪ 공고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전형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⑬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호적 등 ․ 초본 각 1통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④ 사진: 5× 7 2매, 3× 4  4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검 총무과 총무계(02-2204-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