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잔금 안치르면 올해 종부세 내지않아도 돼

루비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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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 종부세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은 38만1000명으로 모두 1조2194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상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 종부세 대상 주택의 소유 현황에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으로 올해 상반기에 매물로 나온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돼 실제 종부세 대상과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종부세에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6월1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를 미루고 있다면.


“종부세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잔금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재산세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분양자 중 한쪽에서 내야 한다.”


-종부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액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우리집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코너에서 종부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해준다.”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낸 재산세는 빼준다고 하는데.


“종부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재산세액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12월 종부세 납부 때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준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주택 보유세액이 지난해보다 300% 이상 많아졌다면 ‘세부담 상한선’ 규정에 따라 300%를 초과한 부분은 공제해준다.”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3%를 세액공제 해준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자에게 종부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안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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