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접수된 사건의 4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으나,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을 맡은 상고심 청구사건 중에는 그렇게 기각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전관예우’가 살아 있는 탓에 상고심(3심)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수천만원의 ‘이름값’을 내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법원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 중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를 한 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특허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서 심리 이전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상고 불허가 처분이다.
지난 한해 대법원은 모두 9962건(형사사건 제외)의 상고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4379건을 심리불속행 처리한 바 있다.
<한겨레>는 대법원 쪽에 ‘전직 대법관이 선임된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공보관을 통해 “변호사별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우리 정도 ‘급’의 변호사가 선임되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와 (반대쪽) 답변서를 받아 보고는 심리불속행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뢰인 중에서 ‘너무 억울하니 꼭 상고심에서 다퉈 봐야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겐 ‘상고 이유서에 대법관 이름을 넣자고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상고 이유서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보통 3천만원, 별도로 1천만원 정도의 기록 검토비를 줘야 한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대법원 실무자인 재판 연구관에게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법관을 지낸 다른 변호사도 “전직 대법관 출신을 선임해야 대법원 심리라도 받아본다는 것은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런 전관예우는, 선배 대법관을 대접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 뒤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암묵적인 계산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심리불속행이 될 만한 사건은 아예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면 심리불속행에 걸리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럴수있죠..?
대법관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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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한겨레21] 대법원이 창피하다</U>
</LI>
심리도 못받는 '불속행' 처리 44% 대조
이름값만 수천만원...대법선 "근거없다"
대법원에 상고 접수된 사건의 4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으나,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을 맡은 상고심 청구사건 중에는 그렇게 기각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전관예우’가 살아 있는 탓에 상고심(3심)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수천만원의 ‘이름값’을 내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법원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 중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를 한 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특허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서 심리 이전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상고 불허가 처분이다.
지난 한해 대법원은 모두 9962건(형사사건 제외)의 상고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4379건을 심리불속행 처리한 바 있다.
<한겨레>는 대법원 쪽에 ‘전직 대법관이 선임된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공보관을 통해 “변호사별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우리 정도 ‘급’의 변호사가 선임되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와 (반대쪽) 답변서를 받아 보고는 심리불속행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뢰인 중에서 ‘너무 억울하니 꼭 상고심에서 다퉈 봐야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겐 ‘상고 이유서에 대법관 이름을 넣자고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상고 이유서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보통 3천만원, 별도로 1천만원 정도의 기록 검토비를 줘야 한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대법원 실무자인 재판 연구관에게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법관을 지낸 다른 변호사도 “전직 대법관 출신을 선임해야 대법원 심리라도 받아본다는 것은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런 전관예우는, 선배 대법관을 대접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 뒤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암묵적인 계산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심리불속행이 될 만한 사건은 아예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면 심리불속행에 걸리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대법원이 창피하다' - Pa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