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 할까요?

갈등2007.06.01
조회171

제가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은 백칠십오만원입니다.

 

작년 11월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죠.

노동부 신고하면 사장이 귀찮아서라도 그때라도 뒤늦게 돈 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신고 하는거 소용 없더라구요.

 

취하 하라는거 저, 끝까지 해주지 않았고, 무료로 해준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 해서 사장한테 (형사)벌금 물게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받아 판결문 받았기 때문에 사장 소송비 내는 상황까지 오니 사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디 돈 주나 보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돈을 않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할 일은 민사소송 하는 일인데요, 이거 하게 되면 압류비용에 강제집행 비용..

어떤 분에 말씀으로는 못 받은 돈이 소액이니까 이 돈 받겠다고 압류하고 강제집행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인 격이 된다고 포기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야 꼭 받아내고 싶지만, 이 돈 받겠다고 압류하고 강제집행 할려니까 결정이 쉽사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사장 저한테 원금에 이자까지 언혀서 줘야 합니다.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지만 그동안 맘고생한것까지 포함해서 이자도 꼭 받아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백칠십오만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와 강제집행 모두 해서라도 끝까지 가서라도 못 받은 급여 받아 내시겠습니까?

 

저, 갑자기 짤려서 한달치분에 해고예고수당도 요구 해야 하는데 사장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돈 받는거 포기하고 못 받은 급여라도 받을려고 했더니만 사장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야말로 화가 너무 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