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허위사망신고, 일가족 처벌 위기

시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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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여아 허위사망신고, 일가족 처벌 위기

이혼 급증 등으로 가정 해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30대 주부가 어린 딸을 새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 허위사망신고를 하다 들통나 일가족이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전날 '어린 딸(3)이 죽었다'고 허위 신고한 주부 A씨(36)를 호적법 위반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북구 모 동사무소에 '딸이 숨졌다'고 사망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사망 신고서에는 A씨의 오빠(41), 언니(38)가 보증을 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사망신고가 수상하다'는 호적계 직원 조언에 따라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해 'A씨의 딸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A씨를 상대로 계속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A씨는 딸을 새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 허위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숨을 거둔 뒤 딸과 생활하다 최근 B씨를 만나 재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남편 성을 물려받아 새 아버지 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민, 허위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전했다.

A씨는 허위 사망신고를 하기 직전 딸을 언니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딸의 앞날을 생각해 허위사망신고를 한 뒤 입양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여성계는 'A씨가 오는 2008년 1월부터 자녀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민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혼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08년부터는 개정 민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새 아버지의 성씨를 사용하겠다는 성씨 변경 청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와 A씨의 오빠, 언니 등을 호적법 위반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형주기자 hj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