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민중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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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선에서 제차가 신호가 바뀌는 찰라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전거에 타있는상태로 자기신호가 되니까 제차를 안보고 바로 출발한거죠 그래서 자전거가 제차앞부분에 부딪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분이 떨어진거죠 떨어지시면서 제차 백미러를 치면서 갈비뼈 늑골7번이 다치셧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다른사람하나를 친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친데는 없고요

저는 즉시 차에서 내려서 두분을 병원으로 모셔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자동차보험접수를 했죠 누구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전 멀쩡하고 그분들은 다쳤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두분들은 통원치료를 하기로하고 각자 집으로 갔죠 .그다음날 다친분들한테 전화해봤더니 병원에 둘다 입원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수도 있죠 입원해야 더 치료받기가 편할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라고 자전거에 부딪혀서 다리에 조금타박상 입은분이 자기 사위를 시켜서 개인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사고가 난순간 경찰은 없었고 사고접수는 안하고 일단 저는 보험접수만 한거죠 제보험으로 다 처리할려고요

진짜 많이나 다치고 개인합의를 보자면서 돈을 달래면 저도 죄송한 마음에 드리겠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타박상정도면 전치2주정도 나올텐데 치료비외에 보험사에서 70~80만원정도 위자료가 나가는데도 추가로 사고접수 안하는조건으로 저한테 돈을 달래는겁니다

이동네에선 알아주는 큰교회 장로라고 자기입으로 하느님이 도우셔서 별로 안다쳤다고 그러시는분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자전거와 제가 부딪히면서(횡단보도상)자전거에 2차로 부딪힌 인도에 서잇는사람이 다친건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네요

그사람 말하는게 괘씸하기도 하고요 사고접수안하는조건으로 은근히 돈달라고 협박하는거 아닙니까  벌금낼돈 자기 달라고요

이런사고가 정식 사고 접수시 제가 많이 불리한지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