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구나 당할수도 있는일...

소머즈2007.06.04
조회548
4500만 국민여러분의 한 마디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여러분의 한 글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엄청난 충격적인일을 미리예방할 수 있을것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얘기인가하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입니다

1. 남편과 정신과 의사가 악의를 품고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아래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킴

2. 당연히 처벌받아야할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였고,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을 변호사로 선임함.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정신과 전문의들은 감금죄에 대해 1심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냄.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두가지는 대략적인 사건라인입니다
얼핏봐도 어린아이가 글을 읽어도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입니다.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OECD국가중 7위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한 쪽 법조계에서는 독재를 휘두르며 곪아가고있습니다
여러분!!!큰 빵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 부위를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만행과 이런 비리들을 그냥 보고 내버려둔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도 닥칠지 모르는 독재속에 곰팡이 세상이 되어 버릴것입니다.

수많은 글과 기사들이 있지만 아랫글을 읽어보시고 판사도 변호사도 돈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지못했던일을 여러분께서 정의와 진실어린 마음으로 동참과 글을 남겨주시기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현명한 배심원이 되어주세요!!

http://e-goodnews.co.kr/sub_read.html?uid=70491§ion=section3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김현주기자


27대 2라는 열세 속에서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백향(정신병원피해자 대표)씨는 감금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피고인 정신과 전문의사들에 대한 결심에 앞서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피모 대표 정백향 씨가 개인기자회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현주



“27대 2(27은 피고인의 변호인 수를, 2는 정신병원 피해자 정 씨와 오모 씨를 말한다)라는 열세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뒷거래와 맞서며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씨는 “거대한 의사 권위에 맞서 재판을 해온 지 6년이란 세월을 변호사 선임 없이 법 공부를 해가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겠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 것이다” 라며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였고,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정신과 전문의들은 감금죄에 대해 1심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전관예우의 힘은 사법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실체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한 것하고 법적인 판단은 다르다”며 검찰에 “유죄가 인정되려면 좀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며 피고인들이 있는 재판 중에 의중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신병원 피해자가 된 이후로 인권 운동가가 된 정 씨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세계인권협회에서라도 해결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2호 법정에서는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금죄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 신모(39), 박모(45)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결심이 있었다.


정씨는 피해자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다른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의지했을 것 같았으면 기소를 안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라는 재량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횡포를 부린 의사들은 처벌돼야 하며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국한 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속한 일이다. 거대한 의사들의 기득권에 손들 것이 아니라 법원도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오모 씨도 “내 꿈은 단지 아이들과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뜻에 따르지 못한 것은 단지 양심에 의해서 진모 목사를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끼어들어 인권유린과 가정불화,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남편의 뜻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정신병원까지 강제 입원되었고 또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6년이란 긴 세월을 법정싸움을 해왔다. 지금도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없다. 정신과전문의 의사들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처벌했을 때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밝은 사회가 될 것”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정 씨와 오모 씨 그들의 억울함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였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판검사는 정신과전문의 신모, 박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6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