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으로 ‘졸지에 1가구 2주택’ 됐는데…

냐하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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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보유자인 김정수(45·가명)씨는 최근 사망한 아버지(76) 명의의 집을 형님(47), 어머니(72)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졸지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그가 받은 상속 지분은 주택가격의 30%. 본래 김씨는 내년에 지금 사는 집(30평 아파트)을 팔고 지방의 전원 주택으로 옮겨 갈 계획이었는데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할까?

 

A: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처럼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주택을 팔 때 고액의 양도세를 내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주택 상속에 대해 일부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니 주의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본래 자신이 취득한 집이고 이 집에서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으로 지내 왔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만 중과세를 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일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또 상속받았을 때는 이 중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준다. 그렇다고 아무 주택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의 순서로 이 중 가장 앞선 ‘1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다.

김씨의 경우처럼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규정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 적용된다. 김씨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 주택 외에 본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