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있었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7년 6월 4일 새벽 1시경. 제 여자친구인 박XX양이 술집에서 시비에 휘말려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벽 3시경 관할구역의 동대문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심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더불어, 정신적 충격에 쌓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던 동대문 경찰서의 임XX 조사관은 피해자의 정신상태나 건강상태를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밖에서 조사과정을 지켜보던 일가족과 남자친구인 저는 "피해자가 몹시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 반말을 하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인 임XX씨는 이를 무시한 채, "제 3자는 빠져라."라며 일가족과 보호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에두고 흡연을 하였으며,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분개한 저는 담당 조사관인 임XX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조사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테니 신고하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는 조사가 끝난 후 귀가시에도, "내가 저 사람들 생각하면, 귀가시키고 싶지 않으나, 이번만은 봐준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고함과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할 수 있고, 조사관 내부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며 조서를 꾸밀 수 있는지, 일가족들과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을 수 있는지 참 납득가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며, 경찰이 치안을 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피해자 상태에 따라 조사 시기를 미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압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민원실과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글을 그대로 적는 과정에서 실명은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의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경찰관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있었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7년 6월 4일 새벽 1시경.
제 여자친구인 박XX양이 술집에서 시비에 휘말려
상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벽 3시경 관할구역의 동대문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심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더불어, 정신적 충격에 쌓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던 동대문 경찰서의 임XX 조사관은 피해자의 정신상태나
건강상태를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밖에서 조사과정을 지켜보던 일가족과 남자친구인 저는
"피해자가 몹시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 반말을 하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인 임XX씨는 이를 무시한 채,
"제 3자는 빠져라."라며 일가족과 보호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에두고 흡연을 하였으며,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분개한 저는 담당 조사관인 임XX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조사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테니 신고하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는 조사가 끝난 후 귀가시에도,
"내가 저 사람들 생각하면, 귀가시키고 싶지 않으나, 이번만은 봐준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고함과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할 수 있고,
조사관 내부에서 당당하게 흡연을 하며 조서를 꾸밀 수 있는지,
일가족들과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을 수 있는지
참 납득가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며, 경찰이 치안을 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쳐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피해자 상태에 따라 조사 시기를 미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압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민원실과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글을 그대로 적는 과정에서
실명은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의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