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 일 경기도김포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종
직 렬
직 급
채용예정인원
일반인
취업보호인
계
기능직
사무보조
기능10급 지방사무원
2
1
3
※ 취업보호 우선채용 추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인천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 대상임). 단, 취업보호인이 응시하지 않거나 과락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 선발예정인원에 포함.
2. 시험과목
방 법
직 렬
제1차시험(필기)
제2차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
사무보조
국사, 일반상식
면접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시행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기타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시 험 명
응시연령
생년월일
2007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이하
1966.1.1 ∼ 1989.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 시험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4지선다형)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12(화) ∼ 2006. 6. 14(목) ※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청 1층 관리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김포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원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7.6.15)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김포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아니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포함),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시험시작을 알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031-980-1121∼2)으로 문의 바람 자. 경기도김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p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람.
김포교육청 기능직 특채 공고
경기도김포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22호
2007 제1회 경기도 김포교육청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
2007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4 일
경기도김포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종
직 렬
직 급
채용예정인원
일반인
취업보호인
계
기능직
사무보조
기능10급 지방사무원
2
1
3
※ 취업보호 우선채용 추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인천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 대상임).
단, 취업보호인이 응시하지 않거나 과락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 선발예정인원에 포함.
2. 시험과목
방 법
직 렬
제1차시험(필기)
제2차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
사무보조
국사, 일반상식
면접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시행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기타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시 험 명
응시연령
생년월일
2007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이하
1966.1.1 ∼ 1989.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김포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직급
자 격 증
사무
보조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4. 담당업무
직 렬
담 당 직 무
사무보조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및 기타업무
5. 시험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4지선다형)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12(화) ∼ 2006. 6. 14(목)
※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청 1층 관리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김포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원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제1차시험
(필기시험)
2007. 6. 16(토) 10:00
2007. 6. 15(목)
김포교육청 인터넷 공고
김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p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제2차시험
(면접시험)
2007. 6. 21(목) 09:00
김포교육청 소회의실(3층)
8.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비고
제1차시험
(필기시험)
2007. 6. 19(화)
김포교육청 인터넷 공고
김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pe.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제2차시험
(면접시험)
2007. 6. 22(금)
김포교육청 인터넷 공고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7.6.15)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김포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아니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포함),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시험시작을 알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031-980-1121∼2)으로 문의 바람
자. 경기도김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p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