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해 질문이요...?

이쁜이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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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최근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데요

(월차.생차등 급여명세서상 모든 수당이 포함된 지급총액..

그러니까 세금뛰기 전 금액이지요)

최근 3개월 평균 나누기 3을하지요 그래서 나온금액이 1연치 퇴직금이고요

( -님은 월7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년치도 70만원이겠네요 대강...)

2년 2개월 근무하셨으면 일백오십이만원정도 되는 것인데 퇴직금에서도

퇴직 소득세.주민세가 있으니까 백오십 조금 안되겠네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은 15일이에요...

고용주와 근로자사이에 특별한 협의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요...

근데 저도 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신고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접수 노동부에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하라고 통보를 한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바로 주면 좋지만 그래도 안주는 경우는 서로 조정후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로복지공단 민원실에 문의하면 잘 알려 주더라고요....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퇴직금 관해 질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