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와 관련,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고 했죠. 또한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헌정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짓밟은 데 대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양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2007년 4월)1.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시위 등 집회 금지(공직선거법)▶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자의적 해석2. 국가 보조금, 지원금 받는 시민단체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3.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선거운동 금지(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4. 인터넷실명제 대상을 블로그,미니홈피,카페 등으로 확대(공직선거법)▶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5. 대통령 선거사법 특별수사본부 설치(제정안)▶ 현행 법률,기구와 중복6.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표할 때 증빙자료도 공표 의무화(공직선거법)▶ 정당한 의혹 제기 위축7. 허위사실 공표 금지 여부를 가처분 신청 72시간 내 결정(공직선거법)▶ 정당한 의혹 제기 위축8. 후보와 관련된 인터넷 인기 검색어 표시 금지▶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의 원천 차단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개정안들입니다. 지금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서 헌정을 수호해야되니 어쩌니 정의의 사도인 것 처럼 말하지만 국민을 속이고 헌정을 흔들고 있는 것은 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도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런면에서 개정되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 각설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정치의 근본 목적인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는 커녕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겹습니다. 부디 국민을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나라당은 헌법의 수호자인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10항쟁 기념사와 관련,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고 했죠.
또한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헌정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짓밟은 데
대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양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2007년 4월)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시위 등 집회 금지(공직선거법)
▶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자의적 해석
2. 국가 보조금, 지원금 받는 시민단체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3.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선거운동 금지(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4. 인터넷실명제 대상을 블로그,미니홈피,카페 등으로 확대(공직선거법)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5. 대통령 선거사법 특별수사본부 설치(제정안)
▶ 현행 법률,기구와 중복
6. 후보자 관련 사항을 공표할 때 증빙자료도 공표 의무화(공직선거법)
▶ 정당한 의혹 제기 위축
7. 허위사실 공표 금지 여부를 가처분 신청 72시간 내 결정(공직선거법)
▶ 정당한 의혹 제기 위축
8. 후보와 관련된 인터넷 인기 검색어 표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의 원천 차단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쉬쉬하고 있는 개정안들입니다.
지금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서 헌정을 수호해야되니 어쩌니 정의의 사도인 것
처럼 말하지만 국민을 속이고 헌정을 흔들고 있는 것은 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도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런면에서 개정되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 각설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정치의 근본 목적인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는 커녕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겹습니다.
부디 국민을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