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에 일제의 조선노동력 수탈도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울산에 있는 2만평의 금싸래기땅을 불하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불하받은 이 토지는 그의 사업 밑천이 되었다. 여기서 수확된 미곡은 분할상환금을 갚고도 매년 100석 이상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토지를 담보로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울산 농장을 바탕으로 1934년 범일동 소재 '부산진직물공장'을 인수하여 산업자본가로 변신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불하받은 토지가 김지태의 산업자본가로서의 토대가 되었다면,해방 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남겨놓고 간 귀속기업체는 그가 대자본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지태는 1946년 종업원들의 요청으로 관리를 맡은 귀속기업체 아사히견직(조선견직주식회사 전신)을 1949년 불하받았다. 1954년에는 신발제조공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였던 귀속기업체 삼화고무를 인수하였다.
조선견직은 1950년대 이미 전국 최대의 본견직물 생산업체로 발전하여 김지태를 '실크재벌'로 불리도록 하였고,삼화고무 역시 신발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주목해야할 점은 김지태가 일본의 충견노릇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동양척식회사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냐하는 점과, 일제의 비호하에 동족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축재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일제가 운영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다는 점이오 .
이런자가 애국지사라느니 부산지역의 명망가라느니하는 열우당식의 친일에 대한 개념을 보니 과연 열우당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친일청산법의 대충을 알겠소.
자...각설하고... 신의장도 노무현이한테 가끔 헤매이고 있는것을 보는데 좋은 소스 하나 줄것이니깐 이제 노무현이도 신의장의 손아귀에 한번 놓고 흔들어보시오..
노무현씨가 바로 김지태가 주는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의 변호사시절에 김지태를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100억대의 상속세 행정소송을 맡아 승소했다는것이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건이오..
그렇게 나발불고 다니면서 친일친일 하더니 그인간은 극렬친일파에게서 장학금까지 받고 그은혜에 보답하고자 국가를 위해서 소송까지 걸었다는것은 신의장이 노무현의 머리위에 앉을수있는 좋은 무기가 아니오..
김지태의 진상 = 악질 친일파
김지태는 어떤 수단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
1932년에 일제의 조선노동력 수탈도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울산에 있는 2만평의 금싸래기땅을 불하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불하받은 이 토지는 그의 사업 밑천이 되었다. 여기서 수확된 미곡은 분할상환금을 갚고도 매년 100석 이상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토지를 담보로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울산 농장을 바탕으로 1934년 범일동 소재 '부산진직물공장'을 인수하여 산업자본가로 변신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불하받은 토지가 김지태의 산업자본가로서의 토대가 되었다면,해방 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남겨놓고 간 귀속기업체는 그가 대자본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지태는 1946년 종업원들의 요청으로 관리를 맡은 귀속기업체 아사히견직(조선견직주식회사 전신)을 1949년 불하받았다. 1954년에는 신발제조공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였던 귀속기업체 삼화고무를 인수하였다.
조선견직은 1950년대 이미 전국 최대의 본견직물 생산업체로 발전하여 김지태를 '실크재벌'로 불리도록 하였고,삼화고무 역시 신발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주목해야할 점은 김지태가 일본의 충견노릇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동양척식회사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냐하는 점과, 일제의 비호하에 동족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축재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일제가 운영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다는 점이오 .
이런자가 애국지사라느니 부산지역의 명망가라느니하는 열우당식의 친일에 대한 개념을 보니 과연 열우당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친일청산법의 대충을 알겠소.
자...각설하고...
신의장도 노무현이한테 가끔 헤매이고 있는것을 보는데 좋은 소스 하나 줄것이니깐 이제 노무현이도 신의장의 손아귀에 한번 놓고 흔들어보시오..
노무현씨가 바로 김지태가 주는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의 변호사시절에 김지태를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100억대의 상속세 행정소송을 맡아 승소했다는것이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건이오..
그렇게 나발불고 다니면서 친일친일 하더니 그인간은 극렬친일파에게서 장학금까지 받고 그은혜에 보답하고자 국가를 위해서 소송까지 걸었다는것은 신의장이 노무현의 머리위에 앉을수있는 좋은 무기가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