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

최씨가문의수치2007.06.15
조회111

한동안 잊고 있었던 최연희 의원 판결이 났군요.

 

원래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인가 그랬던걸로 아는데,

 

항소심해서 벌금 500만원으로 쫑났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 진짜 설마설마 했지만, 역시군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최고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겨우 벌금 500만원이라뇨.

 

거기다 금고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의원직 박탈도 안 된다네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대로 처벌 내리는걸 못 봤습니다.

 

'피고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있다'

 

는 점을 감형 요소로 밝혔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있다" 는 점????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해도 이미 고소한 이상 형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범죄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70대 할아버지가 어린애들 강간한 사례도 얼마나 많나요.

 

 

이건 여담이지만, 범죄전력 없다는걸 보고 느낀건데,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전력이 없을지는 의심이 가는군요.

 

그 케이스도 당한 사람이 언론권력을 쥔 '기자 '였으니 터졌지,

 

그냥 힘 없는 사람이었으면 당했어도 어디 말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여간, 한두번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판사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앞에 꼬리 못드는거 여전하군요.

 

 

 

저도 최연희 의원과 같은 최씬데,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그렇지만, 반성의 행동조차 없다는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수치스런 일에 솜방망이 처벌 내린 판사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욱 수치스럽습니다.

 

 

저 이제 무서워서 절대 위법행위 안할랍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데, 작은 걸로도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지 두렵네요.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