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네요.....ㅠㅠ 고민을 들어주세요~도와주세요~

머리아픈새댁2007.06.15
조회476

전세계약을 1년만 하고 지내고 있던중.

전세계약이 끝날 1달전 쯤에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허나 1년후쯤에 이사갈 계획이 있던차라 이번기회에 이사를 하려고

1,000만원 못올려드리고, 이번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 부동산에 내놓으시라고

통보했죠. 그리하여 이사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이 4,000만원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6,000원에 내놓았다더군요. 시세에 비해 좀 높은편이라는 평가입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었는데, 전세금을 좀 낮게해서 들어온거구요.

(아. 중간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깐 전세금이 좀 높다고 보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마 부동산에서도 적극 추천하여 소개하지 않나들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어느날 일요일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급히 집을 보려한다.

2주안에 이사를 해야한다는데 집 바로 빼줄 수 있겠느냐. 머 그렇게

마침 제가 집에도 없었고요. 그 조건이면 어렵겠다고 어짜피 오늘 집 못 보려드린다고

거절했습니다. 어쩔수없잖아요. 부재중이었으니..

그후에 다른 부동산에서 연결되어 집을 보러오신 분이 계셔서 당연히 그땐

부재중이 아니라 보여드렸구요.

그외에 별 소개건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집주인이 집이 안나가니깐 다급했다봅니다.

아침일찍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지랄(?)하십니다. 새댁이 집을 쥐고 안보여준다며

그래서 아직까지 집이 못나가고 있는거며, 자기는 계약기간 지나도

집이 나가질 않으면 돈 못준다고 노발대발 아주 생지랄(?)를 하시더군요.

 

그에대해 저도 할말은 했죠. 그랬더니 암튼, 나는 집빠지기 전까지 돈 못주니깐

새댁이 알아서 하라고. ㅡㅡ 배째라 하는거죠. 쳇..

 

그러고 그날 운이 좋게도 바로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부동산하시는 분을 알거든요. 사정듣고 바로 소개하여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일단 300만원만 계약금 준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오늘 6월 15일 일부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금으로 저도 바로 이사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제 계약조건은 계약금 550만원, 중도금 1천만원 ... 머 이렇습니다.

저는 중도금을 6월 15일 전에 지급을 했으며 이제 30일에 잔금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중도금을 받기로한 오늘 계약을 해약한다고 하더군요.

사정인 즉,  그 사람도 집을 팔고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 분인데 여기 지역이 신도시 발표시 예정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동탄으로 최종 발표가 됐죠. 그 사람의 집을 사려했던 사람이

신도시개발 확정이 안되니깐 중도금을 치루기로한 날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해서. 본인도 집을 팔리지 않게되어 이사계획이 무산된거죠.

 

그래서 현재 계약이 해약되어 이도 저도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금 치루고 이사하기로 한날이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요...ㅠ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약하기로 했다고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통보했답니다.

이리저리 하니, 새댁도 2주후에 이사를 가야기도 하고 하니 전세금이 좀 비싸니

6,00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낮춰서 내놓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전세금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답니다..

욕심이 너무나도 과한 집주인이죠. 조금만 낮춰서 시세에 맞추면.

집 빠지는거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저는 전세계약이 6월 18일 일요일에 만료됩니다.

이사는 6월 29일~30일쯤에 하기로 되었구요.

저는 중도금까지 치룬상황이라 무슨일이 있어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이 집주인은 배짱입니다. 집 안빠지면 돈 못준다고 합니다.

 

좀 구구절절 많이 썼네요..

머 그 전에 급히 이사할 사람이 생겨서 다른 계약이 성사되면

그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해서요.

집이 빠지지 않을 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라는게 있다더군요.

지급명령. 이요?

그리고 경매신청하는 방법도 있다하구요.

 

전반적으로 절차는 어떠한지, 소요기간이 궁금하구요.

어느분 말로는 바로 경매신청은 안되고 지급명령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3차까지 지급경고? 머 그런게 나간다고

그 소요기간이 몇개월 걸리기도 하고 악덕 집주인경우 일부러 3차까지 시간을 끈다더군요.

그후에 안될 시 강제로 경매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대요...

맞나요??

 

그렇게 경매신청하겠다. 소송걸겠다. 머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집이 안빠져도 돈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글쎄.. 이 사람이 집이 여러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보통내기가 아닌 아줌마입니다. 보험대리점 소장이래요... 엄청난 기의 소유자...;;

저와 같은 쑥맥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네요 부동산 아저씨가..;;

 

머 정황을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최악의 경우의 법적 절차등~ ..

 

ㅠㅠ 도와주세요........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