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현아 "3000만원 너무 적다" 이의제기

이지원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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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3000만원 너무 적다" 이의제기 등록일 : 2003년 05월 28일 연예] 성현아 "3000만원 너무 적다" 이의제기 [연합]

법원 '죄수복사진 유포' 소송 강제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 43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성현아가 자신이 수의를 입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비 교도원 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성현아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 씨와 국가는 이미지 손상에 따른 성 씨의 피해를 고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씩 지급하고 아울러 정 씨는 원고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고려할 때 배상액 3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내 최종 판단은 본안심리에서 이뤄지게 됐다.

정 씨는 모 교도소 교도원으로 근무하던 작년 3월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돼 있던 성현아의 미결수 사진을 몰래 빼내 인터넷에 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