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관계자분 이런 광고성 문자 날리는 사기정보통신같은 넘들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우 열받는다
그리고 아래글은 정통부 홈페이지의 제안마당에 어느분께서 올린 글이니 읽어보세요.
현재 휴대폰 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그냥 광고성 문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확인만으로 모바일서비스로 바로 접속이 되고, 접속만으로 데이터 요금은 기본이고, 무조건 2990원이 과금되는 행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팸문자 자체도 마치 친구가 보낸 멀티메시지 처럼 위장을 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 과금이 되고, 또 과금이 된다는 어떠한 경고성 문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비자는 1달 후 청구서에서 인터넷소액결제라는 형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할 경우 통신사에서는 잘 모르겠으니, 소액결제 관련 '와우코인'(1544-5553)이라는 업체에 문의를 해 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와우코인에 연락을 하면 이 업체는 단순히 중간브로커 역할만 할 뿐으로 스팸을 보낸 업체 연락처를 가르쳐줍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면, 업체에서는 회원들에게 갈 문자 서비스가 잘못갔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즉시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스팸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오는 메시지들이 과연 회원한테 보내는 홍보성 메일인지도 의심이 가는 바이고, 어떠한 안내말도 없이 문자확인 만으로 바로 모바일서비스에 접속되어 접속만으로 본인도 모르게 과금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법망을 피해서 행해진 사기성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당하게 소액결제를 청구당했던 업체는 '인플레이엠씨에이'라는 업체이며 대표번호는 0502-600-6200입니다. 이 외에도 ups텔레콤, i7942 등 여러업체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스팸메일을 보내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f측에 문의를 하면, 통신사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신업체에 항의나 문의를 했을 것이고, 보통의 소액결제는 인증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본인이 입력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유인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포탈 다음과 네이버에 휴대폰 소액결제피해자 모임이 만들어 질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http://cafe.daum.net/soeaek
이에..
정보통신부에 건의드립니다.
먼저, 이런 부당과금을 당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되었건, 중간업체인 와우코인이 되었건, 통신회사가 되었건 마땅히 피해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스팸문자 방지기능이 각 통신사별로 060으로 시작되는 부분만 금지할 수 있는데, 다른 번호로 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모바일 결제를 통해 해당통신사에서도 (ktf) 분명히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관리의 책임이 분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이대로 통신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면, 제2,제3의 스팸업체가 등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휴대폰 요금은 거의가 자동이체로 지급이 되는 현실에서 청구서를 자세히 보지 못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는 항의를 통한 환불조차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경우 오늘 청구서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ktf와 인포허브라는 중간업체, 그리고 해당업체로 전화를 세번 건 이후에 해당업체로 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얻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고 이름과 통장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을 위해) 이에 따른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요.
이런 문자메세지 조심하세요!
전 이런 문자메세지를 어제 밤12시28분에 받았는데....술먹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는 바람에 한번연결에 2990원을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자메세지 왔을때 확인 누르지마시고 바로 지우세요...
전에도 이런거 확인했다가 요금청구서에 "외부정보료모빌리언"항목에 2990원이 지불되어 있더라구요
정보통신부 관계자분 이런 광고성 문자 날리는 사기정보통신같은 넘들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요?...우 열받는다
그리고 아래글은 정통부 홈페이지의 제안마당에 어느분께서 올린 글이니 읽어보세요.
현재 휴대폰 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그냥 광고성 문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확인만으로 모바일서비스로 바로 접속이 되고, 접속만으로 데이터 요금은 기본이고, 무조건 2990원이 과금되는 행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팸문자 자체도 마치 친구가 보낸 멀티메시지 처럼 위장을 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 과금이 되고,
또 과금이 된다는 어떠한 경고성 문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비자는 1달 후 청구서에서 인터넷소액결제라는 형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해당 통신사에 문의를 할 경우
통신사에서는 잘 모르겠으니, 소액결제 관련 '와우코인'(1544-5553)이라는 업체에 문의를 해 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와우코인에 연락을 하면 이 업체는 단순히 중간브로커 역할만 할 뿐으로 스팸을 보낸 업체 연락처를 가르쳐줍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면, 업체에서는 회원들에게 갈 문자 서비스가 잘못갔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즉시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스팸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오는 메시지들이 과연 회원한테 보내는 홍보성 메일인지도 의심이 가는 바이고, 어떠한 안내말도 없이 문자확인 만으로 바로 모바일서비스에 접속되어 접속만으로 본인도 모르게 과금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법망을 피해서 행해진 사기성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당하게 소액결제를 청구당했던 업체는 '인플레이엠씨에이'라는 업체이며 대표번호는 0502-600-6200입니다.
이 외에도 ups텔레콤, i7942 등 여러업체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스팸메일을 보내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f측에 문의를 하면, 통신사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신업체에 항의나 문의를 했을 것이고, 보통의 소액결제는 인증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본인이 입력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유인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포탈 다음과 네이버에 휴대폰 소액결제피해자 모임이 만들어 질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http://cafe.daum.net/soeaek
이에..
정보통신부에 건의드립니다.
먼저, 이런 부당과금을 당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되었건, 중간업체인 와우코인이 되었건, 통신회사가 되었건 마땅히 피해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스팸문자 방지기능이 각 통신사별로 060으로 시작되는 부분만 금지할 수 있는데, 다른 번호로 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모바일 결제를 통해 해당통신사에서도 (ktf) 분명히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관리의 책임이 분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이대로 통신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면, 제2,제3의 스팸업체가 등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휴대폰 요금은 거의가 자동이체로 지급이 되는 현실에서 청구서를 자세히 보지 못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는 항의를 통한 환불조차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경우 오늘 청구서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ktf와 인포허브라는 중간업체, 그리고 해당업체로 전화를 세번 건 이후에 해당업체로 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얻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고 이름과 통장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을 위해) 이에 따른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요.
이를 관리하고 계시는 정보통신부서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