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꼭읽어주세요2007.06.21
조회745

아래에 글 남기는 것을 몰라서 - 동감 밑에 글 쓰는 리플달기로 글 남겨놨는데

찾고 찾아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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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아래에 쓰려고 했는데 리플달기 누르는것 밖에 몰라서 여기다 남깁니다.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사건 당일 10일 이었고

부모님이 아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혹시나 쓰러지지는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고소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모르시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13일 새벽,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파출소는 관할이 아니라며 관할인 파출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관할이라며 도착한 파출소에서도 진술도 늦어지고 경찰의 대하는 태도도 무섭기만 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 체포까지 하였고

13일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밤새도록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가해자 측의 진술이 다르다며 대질심문을 해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모든 강간 가해자들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화간' 이라고 주장하였고

불행중 다행인것인지 흉기(칼)로 협박을 한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을 하기 위해 칼을 들은 것인지 ,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들은 것인지

그게 중요한건지..계속 해서 질문을 들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날 가해자의 알고지내는 형이 함께 있었는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한 상태입니다.

 

3일이 지나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 하다 느껴져 불안하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여러군데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13일 고소 후 , 14일 대질심문을 한 뒤

검찰에 넘겼는데 '재수사' 하라고 한다면 가해자나 저나 담당경찰이나

2~3일은 밤샐 각오를 해야한다며 말을 하더군요

그 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뜬눈으로 밤을 새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 뒤에도 , 검사가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또 심문을 한다고 하더군요

검찰로 송치 된 후에도 여전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뉴스,톡톡 등 강간에 관한 여러 사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쓴이의 동생분 경찰서에서 진술만 하고 있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산부인과 외 다른 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성폭력 전용 전화 1366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일이 지나 안해봤지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부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병원을 지정해 놓은 곳들이 전국에 200여개가 넘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366에서 병원 추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상처를 입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체내(질벽,자궁경부 등..)

더 가벼운 상처 할큄, 멍, 피부 벌개짐 등...

(피부가 벌겋게 되는것만으로도 열상이라는 진단서가 나온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이런 작은 상처를 다루며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상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정신적, 물리적 피해 후유증에 대해서 진단서를 준비해두시고

시간이 날 때 기억할 수 있는 정황과 강간행위 구체적인 내용도 글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녹음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처음처럼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글쓴이 동생분에게 그런일을 한 가해자의 부모들 행동을 봐서는 재판까지 갈 것 같은데

재판종료될때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겁니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몇날을 밤새면서 가장 많이 보아온 형법입니다...

 

글쓴이 동생분에게 해당되는 형법은 특수 강간 죄 인것 같습니다.

저는 흉기(칼)로 협박을 받은 것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인데

2인 이상 합동시에도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2인 이상 합동하여 여자를 강간한 '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과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행위당시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남기거나(찰과상),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등에는

'강간치상죄'로써 이 또한 신고여부 불문하고 가중처벌 하게 된다.

 

제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 297조 내지 제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6조 (특수강간 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글쓴이 동생분이 18세 라고 하셔서...

 

만 19세 이전 여성에게의 성범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간, 강간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로써 처벌이 되며, 강간이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게 된다.

 

피해자 보호 에 관한 법률도 적어놓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까하고 옮겨 적어놓은 것들이라...

제 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님께서 친고죄라서 합의해주면 사건 끝이라 하셨는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 301조)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며 처벌도 더 무겁다.

라고 나와있네요...

저도 혼자 검색으로만 알아본 것들이라 자세하지 않지만.....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협박하는 것들,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해 두세요...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동생분이 참 기특하네요...안쓰럽기도 하고...좋은것만 보고 들어도 모자랄 나이에...

술을 마신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요즘 고민있으면 친구들끼리 한두잔 하고 그럴수도있고...

또 믿었던 친구들에게....

글쓴이가 동생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무섭고 불안하기 마련인데

혼자서 경찰서까지 가서 그 수모 겪고 있었을 동생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아려옵니다..

꼭, 그 가해자 놈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힘 내겠습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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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아래 글 남기는거라...글이 길면 다른분들이 언짢아 하실까봐...

위에글도 길었지만...

저건 '사건'에 도움이 될까 하고 남긴 글이구요...

 

저도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동생 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더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형법들과 마찬가지로...인터넷 검색으로 조사를 하면서 옮겨적어놓은것들...인데

글쓴이 님이 동생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옆에서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병원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병원에 동행해 주면 피해자는 한결 안심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더라도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정액이나 가해자의 음모 등 증거채취도 하셔야 합니다.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일단 병원에 다녀오시면 심리적으로 한층 안정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보를 찾아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는 훨씬 피해를 극복하기 쉬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믿어주고, 도와줍니다.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라도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또는 "술을 왜 마셨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세요.

그러나,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증거채취, 진단서 발급 등 을 기피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증거채취, 임신방지, 성병검사 등

성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반드시 성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질병검사 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때문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강간범이 잡혔을 때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수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고, 마시고, 소변보고, 목욕하는 등 등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몸에 외상이 있는지 살피고 상처부위를 얼굴이 나오게 하여 사진을 찍어둘 수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에 찰과상, 멍든곳이 있는지, 손이나 끈 등으로 묶이거나 졸린 자국,

칼이나 흉기에 의한 상처나 찢어진(열상)곳 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자세히 적어둘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을 살펴 봅니다. 옷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피가 묻어있지 않은지,

다른 것으로 인해 더럽혀졌는지, 속옷에 피나 정액등이 묻어있는지 등을 살피고

종이봉투에 보관하게 됩니다.

어떤 외상은 폭행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2~3일 후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출혈, 골절상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검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시...)

검진에 앞서 피해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다음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검진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땐 언제든지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의 기분을 얘기하길 바랍니다.

과거에 성경험이 없는 경우나 또 성경험 유무와는 관계없이

부인과적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엔

진찰 과정이 특히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에게 심정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의사는 성기이외의 신체부위 손상부터 차근차근 접근하고,

매 검사마다 설명을 곁들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의 경우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시의 느낌이 다시 되살아 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일수록 더욱 그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특히 부모는 왜 병원에 가는지, 가서 대략 어떠한 검사를 받게 되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이는

두려움, 분노, 무력감, 신뢰감 상실 등의 심리적인 충격상태에 있을 것 입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앞에서 흥분하거나 가해자를 심한 말로 비난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어른들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으로 아이는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이유없이 계속 울거나 유아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심해 보일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정복욕과 굴욕감이 빚어내는 난폭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경험후에 놀라고 무력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삶의 자신감을 잃었거나 충격와 불신감을 느끼게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삶의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진찰이나 경찰신고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사건이 지난 후, 여러가지로 당신의 생활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욕을 잃고 우울해지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여자들은 사람이 많은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적인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때로는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왔다가는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위 "강간후유증상"의 일부입니다.
강간은 흔히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에 죄책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닥쳐올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강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간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못한듯이 취급받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무력감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강간은 성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적개심, 증오감 그리고 힘에 대한 동경에 의한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거부할 때 성행위를 그칩니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남자만이 강간을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정복이지, 섹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사와는 반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누구를 믿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비난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누군가 도움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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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강간 피해자로 고소를 하고 지금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지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담당형사의 행동이나 그 경찰서 안의 형사들 행동을 보면서

주눅이 들고 무섭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 된 후,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저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지만서도...

연락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오지 않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제 상태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보다 어린, 글쓴이의 동생분이 지금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고소를 하는 그 순간에 혼자였다는 걸 생각하니 안쓰럽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글쓴이 분이 동생분을 잘 다독여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수사진행 절차 남기고 갑니다.

 

고소 - 입건(체포, 구속, 불구속 포함) - 송치 - 기소 - 재판

 

대질 심문은 입건단계와 기소단계 해당되고

송치되고 난 후 검사가 피의자 인정조서를 작성할 때 대질심문을 할 수도 있답니다.

 

 

저는 입건 단계의 대질심문을 거치고 송치 단계인 상태인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대질 심문 중에도 가해자와 나란히 둘이서 앉아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동생분이 대질심문 중 가해자들과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가해자의 바로 옆에서 담당형사 분과 대질심문을 했는데...

제가 죄 진것처럼 주눅이 들기만 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함께 있지 못했구요.

 

강간 가해자들은 참으로 뻔뻔하군요.

저에게도 대질심문 도중 내내 가해자가 합의만 요구했습니다.

돈 바라고 고소한게 아닌데...

저 역시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글쓴이 동생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글쓴이 부모님도 힘내시고, 글쓴이 분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