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남성과 같은 급여 요구한다고 해고한 여자 약사에 배상금

소송공화국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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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 살고 있는 신디아 해더드라는 여자 약사가 월마트사로부터 성차별에 따른 배상금 2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피츠필드 법원 배심원들은 20일 월마트에 근무하다 남성 동료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줄 것을 요구한 뒤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자 약사에게 월마트측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100만 달러와 처벌적 배상금 100만 달러 등 모두 2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해더드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벨포트는 "이 같은 판결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우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월마트측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피츠필드의 월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해더드는 지난 2004년 4월 남성 동료 약사들과 같은 급여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월마트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월마트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보너스를 받아냈으나 월마트는 보너스 지급하고 2주 뒤 해더드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월마트측 변호사는 해더드가 월마트 약국을 비워둔 채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녀의 컴퓨터를 이용해 진통제 처방전을 대신 발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보안 암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더드의 변호사는 그러한 일은 해더드가 해고되기 18개월 전 발생한 일이었으며 다른 남성 약사들의 경우 이보다 더 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다는게 놀라울 따름.

부당한 일에 대해서 호전적인 미국국민들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