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비농업) 자본이 투자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전북 김제의 한 파프리카 수출농장을 방문하고 농업계 대표들과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8일 발표되는 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농업인들이 각종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 자본이 투자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현재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는 농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 개발시 농민이 땅을 팔고 마는게 아니라 토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농촌관광시설 등에 농민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수입피해 보전직불제의 경우 대상품목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현재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119조원의 투융자계획도 보완대책과 투융자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기준을 현재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돈산업은 각종 질병을 차단하고 감귤 등 과수산업은 당도 향상 등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농지 개발사업 추진시 부담금 감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비농업) 자본이 투자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전북 김제의 한 파프리카 수출농장을 방문하고 농업계 대표들과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8일 발표되는 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농업인들이 각종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 자본이 투자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현재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는 농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 개발시 농민이 땅을 팔고 마는게 아니라 토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 농촌관광시설 등에 농민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는 수입피해 보전직불제의 경우 대상품목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현재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119조원의 투융자계획도 보완대책과 투융자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기준을 현재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돈산업은 각종 질병을 차단하고 감귤 등 과수산업은 당도 향상 등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