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전지현 '광고계약 위반' 25억 청구소송

이지원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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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전지현 '광고계약 위반' 25억 청구소송 등록일 : 2003년 05월 29일 연예] 전지현 '광고계약 위반' 25억 청구소송 연예] 전지현 '광고계약 위반' 25억 청구소송[연합]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광고 전속계약을 위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LG텔레콤과 광고회사를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는 3월 피고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LG텔레콤 멤버십 카드' TV 광고에 출연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상의없이 광고에 제휴회사 로고와 대표상품들의 사진을 합성해 원고가 피고 제휴회사의 광고까지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촬영한 광고에는 전씨가 솜사탕에 둘러싸여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촬영당시에는 솜사탕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나 이후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통해 솜사탕에 LG카드 제휴회사인 영화사·편의점 등의 로고 등이 붙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LG카드측은 "카드회사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신용카드를 쓰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에서 자연스럽게 제휴회사 로고 등이 삽입됐으나 제휴회사를 간접 광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