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방가르드2007.06.29
조회218

회사 건강보험료 공제할때..

공단에서 보내온 고지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사원급여 에서 공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급되는 급여에서 2.385% 공제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식으로 하세요??

왜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총액보수를 가지고 보험료를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4월이면 연말정산을 하구요..

그런데 우리회사는 매달 날라오는 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당년도 오른 급여기준에서 보험료를 공제 했기에 연말정산 보험료는 회사에서 백퍼센트

납부해야 정상이다 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면 사원 한분 2005년 신고된 월급여 1,500,000 2006년 신고된 월급여 4,000,000 이랍니다.

제가 말한 당년도는(2006년도) 에요.

그래서 정산된 보험료가 상당한가 봐요.

너무 애매해서..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고지서를 보고서 보험료를 떼야 정상인데

왜 그런식으로 했냐고 의아해 하더군요..

이 말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급여에서 각자 2.385%공제하라는 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상식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급여에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떼야 정상인건지??좀 헷갈리네요.

해년마다 급여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데 공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메기는 거고

회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회계사무실에서도..회사에서 오른급여 기준에서 뗐으면 회사에서 정산부분은 백퍼센트

납부해줘야 맞을거 같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지식인이나 이곳에도 한번 올렸봣지만 다들 반반씩 뗀다라는 답변뿐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