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결과문입니다.

3년전 일...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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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아래에 보시면 사건이 끝나 공고문 나간 시점이 2000년 입니다.

 

 

 

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에서는 장애인 이용배씨 폭행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대학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화해와 원만한 합의로 종결되었기에 이 사건의 개요, 경과 및 이에 따른 대학의 조치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대학교 해사대학 박희상 학생을 비롯한 동아리 회원 20여명은 지난 3월 25일 신입생 환영행사를 위해 송정에 갔으며, 다음날 새벽 1시경 박희상 학생은 같은 동아리 학생 2명(남녀 각 1명)과 함께 간담회에 사용할 주문한 안주를 찾으러 가는 도중 이용배씨(22세, 대학입시 준비중)와 그 친구인 이동배씨를 만나게 되었음.

이때 이용배씨가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박희상 학생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급기야 박희상 학생이 이용배씨를 구타하게 되었음.

두 사람이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우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중지되었으나, 구타를 당한 이용배씨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해운대 경찰서에 접수되게 되었음.

2. 이후의 경과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박희상 학생이 사과를 하여 두 사람은 일단 화해를 하였으며, 박희상 학생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당일 피해자인 이용배씨가 친구 이동배씨의 집에서 취침하던 중 통증이 있어 해운대 성심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이 병원에서 피해자는 3주 진단을 받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전에 살고 있는 박희상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서로 만나 치료비 등에 관하여 합의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음. 이에 가해자측은 합의를 포기하고 대전으로 귀가하였고, 이후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해자측은 4월 12일 박희상 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입건 되었음.

재판 결과 박희상 학생은 벌금 98만원의 벌금형(사건번호 11037)의 선고를 받고 4월 21일 벌금을 납부한 후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 가해학생이나 피해자측에서 우리 대학교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대학측에서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을 4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계 각층에 유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

3. 우리 대학교의 조치내용

우리 대학교에서는 4월 20일 이 사건을 인지한 후, 4월 25일 대학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네티즌들의 상호 비방성 발언의 자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글을 대학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는 4월 27일 양 당사자의 만남을 주선하여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들은 화해하고 박희상 학생의 부모가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5월 12일 이 사건을 마무리 하였음.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5월 8일 박희상 학생을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 하였음.

2000년 5월 13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해 사 대 학 장
한 국 해 양 대 학 교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