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당연..

나그네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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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의 입국금지는 병무청의 입국금지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가의 안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금지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징병을 관장하는 병무청의 입장에서 명백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요청은 합법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군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군대의 사기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정 요소입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병역 기피를 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수많은 병역 기피자들이 추가로 생길겁니다. (지금도 많지만.. ㅜㅜ)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회에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기에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인권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나라는 휴전상태가 아니기에 병역기피가

얼마나 중죄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봅니다.

병역기피나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게 아니고 공소시효말료 직전에

국방부장관의 복귀명령이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따라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죽어도 이건 안없어집니다. 복귀명령이 줄창 떨어질테니..

살인죄라도 시간이 약이라고 버젓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국방 의무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왜그렇까요? 4대 의무중 그만큼 병역 의무가 중요하고 국가 방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구요.

 

법무부 장관이 병무청의 금지요청을 무시하고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최소한 병무청은 입국금지를 당연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인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병무청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많은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의 사기와 그 든든함으로 지탱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엄정한 법적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