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은 일정한 기간 로스쿨과 같이 운영되다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커녕 도마뱀도 못 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천만원을 웃도는 등록금을 6학기동안 내야만 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오고 잉어도 나올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겠다더니, 이제 개천을 말릴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로스쿨법은 직업의 자유판, 검사는 공무담임권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사법시험이라는 자격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고, 이는 소정의 자격법학과목 35학점 이수, 토익 700점 이상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법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 학기에 천만원인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법조인의 문턱에 발톱 하나라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이는 ‘돈 없는’사람들은 법조인의 ㅂ자라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이라는 기준 아래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가 고시폐인의 양산 방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시폐인이 없어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 LEET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벌써 신림동에는 LEET대비반을 언제부터 개설할 것이냐는 문의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본삼법과 후사법을 강의하는 신림동 고시촌은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을 가르치는 LEET촌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법조인이 되는데 ‘法’시험을 안 보아도 된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법학적성시험을 통한 법전원의 입학 경쟁률은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인 격이지요 또한 비법학전공자가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법학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을 전공하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기본삼법과 후사법을 ‘배우는’ 데에만 꼬박 6학기가 걸린답니다. 이 말은 자기자신이 7법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숙지할 때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법조인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판에 활용되는 7법과 수많은 법들의 내용을 소위 ‘빠삭하게’공부해야 합니다. 보통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에 들이는 시간은 법전원의 6학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법학과목에 대한 것을 일체 묻지 않고 이수학기도 6학기밖에 되지 않는 법전원에 법학비전공자가 들어간다면 지금의 변호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법’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이젠 돈없으면 법조인되긴 글러버린거 같습니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은
일정한 기간 로스쿨과 같이 운영되다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커녕 도마뱀도 못 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천만원을 웃도는 등록금을 6학기동안 내야만 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오고 잉어도 나올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겠다더니, 이제 개천을 말릴
작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로스쿨법은 직업의 자유판, 검사는 공무담임권에 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사법시험이라는 자격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고,
이는 소정의 자격법학과목 35학점 이수, 토익 700점 이상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법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 학기에 천만원인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법조인의
문턱에 발톱 하나라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이는 ‘돈 없는’사람들은 법조인의 ㅂ자라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이라는 기준 아래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가 고시폐인의 양산 방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시폐인이 없어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 LEET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벌써 신림동에는 LEET대비반을 언제부터 개설할 것이냐는 문의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본삼법과 후사법을 강의하는 신림동 고시촌은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을 가르치는 LEET촌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법조인이 되는데 ‘法’시험을 안 보아도 된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법학적성시험을 통한 법전원의 입학 경쟁률은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인 격이지요
또한 비법학전공자가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법학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조인을 꿈꾸며 법학을 전공하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은
기본삼법과 후사법을 ‘배우는’ 데에만 꼬박 6학기가 걸린답니다.
이 말은 자기자신이 7법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숙지할 때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법조인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재판에 활용되는 7법과 수많은 법들의 내용을 소위
‘빠삭하게’공부해야 합니다.
보통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에 들이는 시간은 법전원의 6학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법학과목에 대한 것을 일체 묻지 않고 이수학기도
6학기밖에 되지 않는 법전원에 법학비전공자가 들어간다면 지금의 변호사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법’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