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고양 한류우드주상복합에 군침

오우..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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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 신도시 바로 옆에 조성 중인 한류우드(고양 관광문화단지) 사업에 국내 대형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메이저급 건설업체들의 한류우드 2구역(주상복합 부지 포함) 사업 참여 의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6월 14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한류우드 2구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도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해 호텔 운영사 등 100여개 업체 250명이 달했다고 한다.

삼성ㆍ대우ㆍGS건설 등 관심

이는 2004년부터 시작된 한류우드 1구역 사업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이었던데 비해 2구역은 복합건물 및 호텔 건설 중심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GS건설 등 일부 업체에서는 한류우드 2구역 사업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트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들어설 한류우드 2구역 사업에 대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높은 관심에 한껏 고무된 느낌이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 한류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공급될 한류우드 2구역은 복합시설 3개 블록(2만3600평), 호텔 2개 블록(4153평), 주차장 1개 블록(1568평)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단지의 통합적인 개발을 위해 6블록 모두를 단일 사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자격은 5년간 1500가구 이상의 건설 실적을 가진 건설사업자(신용등급 BBB-이상)와 호텔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적격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는 특히 호텔경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2등급(무궁화5개), 200실 이상 운영이 가능한 호텔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면적의 30% 이상은 반드시 한류문화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이와 함께 ‘개발기한제도’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맺은 뒤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이후 3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께 사업자 선정

경기도는 오는 8월 6일부터 입찰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계획서 심의 후 14일께 입찰 및 낙찰자를 선정,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낙찰자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거쳐 9월 중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호텔 7곳, 테마파크 2곳,도심위락시설 6곳, 복합시설 4곳 총 19개 블록 등을 한류우드 민간사업으로 지정, 이를 1ㆍ2ㆍ3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상복합부지에 관심 집중

대형 업체들은 이처럼 한류우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주택의 경우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일감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또 수도권에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곳으로 평가받는 경기 서북부 지역에 랜드마크형 주상복합단지를 지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도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파주신도시 등 일산신도시 주변으로는 앞으로 대량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류우드 2구역 가운데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7만8000여㎡에 이르는 주상복합부지다. 이 곳에는 최대 40~50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이 아파트는 한류우드 부지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도는 이 부지를 평당 1600만원에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일산하면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없다보니 대형 건설들이 한류우드 사업장에 있는 주상복합부지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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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낙찰 사례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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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류우드 2구역에 대한 대형업체간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류우드 2구역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고가 낙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부지가 공급(8월)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9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 매입가가 높으면 그만큼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한류우드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한바탕 고분양가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