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수해소송, 얼마나 받을까?

양평군2006.07.20
조회571

양평동 수해소송, 얼마나 받을까?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양평동 주민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선 예상치 못한 물난리가 가져온 정신적 충격,일상생활의 불편,

직업활동의 어려움,질병감염의 두려움 등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별로 1000만원씩 청구한다”

 

라는게 주민측 주장이다...

 

피해상황은 수습중이므로, 정신적인 충격만 1000만원이라는 뜻이다.

 

 

 

주민들이 이번 침수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론인 것 같다.

 

 

옛날 서울시 망원동 수재 사건은 총 370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53억여원을

 

배상 받은 적이 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만 1000만원을 청구했으니.. 피해결과가 집결되면 액수가 치솟을 것은 명백하다.

 

 

 

물론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사장님, 집 주인 들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영세 사업장이나 반지하 사시는 서민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