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낸 것은 바로 군 복무자들의 헌신적 희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전후 국가 안정이 정착되자 1961년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필자들의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가산점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폐해를 들어 실질적 남녀 성차별이라며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합리적 지원책 마련돼야
지금에 와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재론해 국민적 갈등을 부추길 생각은 없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군필자 및 현역 복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의 전투력이 알게 모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부심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이들의 피해 의식과 군 복무에 대한 자학은 결국 우리 사회에 병역 기피와 부정한 군대 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폐해를 낳게 된 것이다. 다행히 국방부는 지난 4월 21일 병역문화 및 병역 제도 개선 정책 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합리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회균등 차원서 접근해야
첫째, 군 복무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하루빨리 불식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 받는 군 복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군필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대만·유럽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제, 신규 채용 시 우선 채용, 가족 생계비 지원,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예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이에 못 미친다면 이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은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군 복무 보상 제도는 남녀 성 차별이나 군 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수용한 토지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토지 수용을 당하지 않은 자가 특혜 운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군 복무로 인해 군필자들이 입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기회의 상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군 복무 중 축적된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간의 종합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단순히 시험 답안지 성적으로만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진실되고 정의로운 가치관, 상경하애와 희생정신, 인내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위기 극복 능력을 체득한 군필자들을 인정하는 특별한 가산점 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9조 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너무나 정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 사회의 성숙, 경제 발전에 걸맞은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행 군필자, 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konas)
'군 복무 인센티브제' 반드시 필요하다
'군 복무 인센티브제' 반드시 필요
6·25전쟁 당시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낸 것은 바로 군 복무자들의 헌신적 희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전후 국가 안정이 정착되자 1961년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필자들의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가산점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폐해를 들어 실질적 남녀 성차별이라며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합리적 지원책 마련돼야
지금에 와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재론해 국민적 갈등을 부추길 생각은 없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군필자 및 현역 복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의 전투력이 알게 모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부심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이들의 피해 의식과 군 복무에 대한 자학은 결국 우리 사회에 병역 기피와 부정한 군대 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폐해를 낳게 된 것이다. 다행히 국방부는 지난 4월 21일 병역문화 및 병역 제도 개선 정책 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합리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회균등 차원서 접근해야
첫째, 군 복무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하루빨리 불식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 받는 군 복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군필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대만·유럽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제, 신규 채용 시 우선 채용, 가족 생계비 지원,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예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이에 못 미친다면 이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은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군 복무 보상 제도는 남녀 성 차별이나 군 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수용한 토지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토지 수용을 당하지 않은 자가 특혜 운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군 복무로 인해 군필자들이 입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기회의 상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군 복무 중 축적된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간의 종합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단순히 시험 답안지 성적으로만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진실되고 정의로운 가치관, 상경하애와 희생정신, 인내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위기 극복 능력을 체득한 군필자들을 인정하는 특별한 가산점 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9조 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너무나 정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 사회의 성숙, 경제 발전에 걸맞은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행 군필자, 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