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도로 통행료 감면해준다네요

이제야2007.07.16
조회6,7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오산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입니다.

업무 특성상 차를 끌어야 하는지라 어쩔 수 없어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차를 끌고 다닌답니다.

정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명절때의 주차장 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로 변해버리죠 그 전날 술이라도 한 잔

했으면 정말 차 두고 버스타고 가고싶은 생각이 드는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통행요금 꼬박꼬박 받아가는 징수원의 '섬섬옥수?'같은 손을

보면 내가 고속도로에서 받은 혜택이 뭔데? 유료도로법 상 투자금 회수를 벌써

끝내고 더이상 통행료를 받으면 안되는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돈은 왜 받아

가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ㅠㅠ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 한국 도로공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로도 지체와 정체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는 고속도로는 전국 24개 노선가운데 8개노선이며 구간별로는

신갈에서 판교까지 12Km를 비롯해 영동선 서창에서 월곳, 마성에서 용인등 총 55개

구간 255Km라고 하네요 이 구간에서 작년에 도로공사에서 벌어들인 수입만 2851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런것에 대해 저같이 불만을 갖은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도한 의원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뭐 교통체증, 폭설등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9월에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저 의원께서 입법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국회의원 말만 저렇게 하고 뭐

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약속 지키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는 현행법대로 투자비가 회수된 도로에서는 더이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법상 투자비가 회수된 도로에서는 더 이상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과 함께 '하지만 그 도로와 연결된 교통의 흐름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회수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공사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다른 징수권한이 없는 도로에서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도로와 저 도로간의 교통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명자료나 조사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나라 도로가 격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막연하게 교통상 밀접한

연관이 있을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한다면은 다른 유료도로들의 징수구간이 만료될

때쯤 해서 다른도로 하나 만들면 정말 평생동안 전 도로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을것

같은데 투자금의 몇배나 뽑아낸 경부고속도로부터 얼른 무료화 진행하길 바랍니다.

 

윤도한 의원님 일 잘하시는것 같은데 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