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구 저쩌구 결정적으로는 하나tv 한달간 무료로 이용한다음 콘도회원권을 준다고하네요. 아무돈드는게 없다고 하면서 주민번호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잠시 잊고있다가, 오늘 아침에 10시경? 전화가 오더니 하나tv기사분이 처음에 리더스전화왔을때 가르쳐준 주소알고 왔는지 바로 설치 하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하고 갔는데, 제가 그 기사분한테 콘도회원권이라던가, 스카이리더스클럽에서 오신거냐고 물으니까 전혀 관련없다고 그러고, 그쪽은 그냥 영업점이라고만 말하더라구요. 제휴어쩌구 저쩌구하더니 제휴는 개뿔. 정확히는 그쪽업체가 스카이리더스클럽도 아닌듯하더군요. 스카이리더스클럽이란 콘도쪽이랑도 계약을 맺고, 하나티비에도 손님들낚아주면서 중간 이익챙기는 그런 단체로 생각됩니당. 그것도 임시조직일수도 있구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전화를 하려고했어요. 제 전화로 걸려온 032, 031 전화가 이렇게 몇개왔었거든요 032로 왔던건 못찾겠고 오늘도 왔었떤 031전화를 걸었더니 국번이 없는 전화래요. 지들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전화가 오는건 되고 가는건 안되는게 뭡니까.
더더욱 의심스러운 마음에 네이버 검색했더니, 이건 제대로 낚인거더군요. 근데 저한텐 다른사람들처럼 69000원 결제한다는 말도 안했는데알고보니 이용하고나서 한달? 그쯤되서 결제하고 또 한달마다 2만원?씩 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전화왔을때 그쪽 연락처를 적어놨었는데 1600-5484랑 106 2개를 가르쳐 주더군요. 106은 하나티비 전용이고 1600-5484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안내도우미(여성)분이 안녕하세요. 라는식으로 인사만하더라구요. 보통은 예를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스카이리더스클럽 고객센터입니다. 이런식으로 말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또 의심이 들어서 제가 스카이리더스클럽 전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벤트관련된것에 대해서 무상인지, 그리고 스카이리더스클럽회원비는 무상이라고햇는데, 평생무료는 아닐테고 언제까지냐고 하니 5년간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떄이후로는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5년후에 고객님이 추가 연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제말뜻은 회비를 어떻게 한다는거냐고 물은거였는데, 그래서 이쪽 가입도 알아보니 카드수령후 가입해제하면 30%위약금?을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어딘지알려주지 않고 인사만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호가 하나tv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하나tv입니다 라고 그쪽에서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엇 이상하다 아까는 스카이리더스클럽이라고 하셧는데.. 라니까 조금당황하시면서 스카이리더스클럽하고 하나티비하고 같다고 대답하더군요. ㄷㄷ.
하나티비 기사분은 스카이리더스클럽도 처음듣는다고 자기는 그냥 회사에서 설치하라는 거 듣고 왔다고 하면서 영업점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완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티비가 한달무료이용이니 그안에 해지하면 상관없는거죠?(카드받고 해지하면 위약금낸다고 하니..ㄷㄷ) 그냥 콘도 회원권도 안받고 해지 하겠다니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거 맞냐고 물어보더니 다른분하고 연결해주겟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여기서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좀있다 전화간다고 하면서 끊더군요. 20분정도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오더라구요. 당장 해결보고싶은데 안와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번호로 걸때 이전까진 계쏙 바로바로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6번정도 더걸어도 똑같은 길이의 수신음 반복후 응답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문득 전화번호를 물어본게 머리에 스쳐가더니 아마그쪽 필터링에 전화번호 입력해서 전화못오게 해놓은것 같더군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완전 뭐같이. 욕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스카이리더스클럽가입해지와, 하나tv무료이용해지. 그리고 영구는 아니고 한달간이라도 해놓으려고 하는데,. 소액결제차단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벤트든 행사든 스카이리더스클럽에 관련된 모든것은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가입후 평생무료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유료로 바뀐다.
2. 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인증번호를 보내는쪽도 그쪽일테니 당연히 그쪽에선 인증번호를 알수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로 언제든지 결제가능하다.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결제처리는 본인이 한것처럼 나오니 당하고나면 막을방법이 없다.
3. 콘도 회원권 70%할인도 가짜고, 이용불편도 많다. 게다가 인터넷에 처본결과 스카이리더스클럽이란곳은 부산에 2군데 밖에 안나온다. 20여개는 순 개구라다. 미친, 이딴 회원권 누가 받고싶겠냐. 대명콘도회원권 같은건줄 알았다. 그런거라면 한달에 돈얼마씩 빠져나가는거 생각해볼만하겠따 ㅆㅂ.
4. 모든게 전화로만 이루어진다. 유령이다. 가입후 해지하려고 하니까 전화 안받는다.
정확히 어떤업체인지 밝히지 않고, 모든게 불투명하다. 하다못해 항의할곳이라도 있어야 아닌가.
5. 낚이고 난후, 섣불리 한다고해서 당한후, 개개인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가 가격, 이용조건 등이 계약내용과 달라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품당첨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건만 964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품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5.1.1~
2005.3.31
2006.1.1~
2006.3.31
2007.1.1~ 2007.3.31
소비자상담 건수
231건
271건
964건
증감(%)
-
40건(17.3%)
693건(255.7%)
해당 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짜심리를 이용한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GPS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콘도회원권 혜택 대상이라든가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누어준다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시정명령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는 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원들은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70만원~8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선뜻 계약을 결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일단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는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콘도 규모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유형 및 사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단위 : 건/%)
청약철회거부/과다위약금
청구
추가대금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
경품당첨빙자/보험료환급
빙자
제한적
콘도이용
광고/가격/
품질(등록
누락)등
계
2006년 1/4분기
157(57.93)
64(23.62)
33(12.18)
7(2.59)
10(3.70)
271
2007년 1/4분기
800(82.99)
67(6.95)
67(6.95)
7(0.72)
23(2.38)
964
계
957(77.49)
131(10.61)
100(8.1)
14(1.13)
33(2.67)
1,235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과다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로 800건(83.0)이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콘도회원권이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카드 매출취소를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30%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취소해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사례1】 김씨는 2007.4월 경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콘도회원권으로 무상 보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798,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이후 사실과 달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다음으로 ‘추가대금 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과 ‘경품당첨빙자. 보험료환급빙자’ 관련 불만이 각각 67건(7.0%)였습니다.
【사례2】 서씨는 2007.3월 경 근무 중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GPS 구입자에게 약속한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대신에 10년간 VIP회원권을 보증금, 연회비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고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나중에 798,000원이 결제됨.
【사례3】 이씨는 2007.1.27. OO회사로부터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어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10년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자격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함. 텔레마케터가 콘도 10년 관리비 690,000원(69,000원X10년)은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 답변함. 그러나 다음날 카드취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바쁘다며 이를 거절함.
이밖에 ‘제한적 콘도이용’관련 불만이 7건(0.7%), 기타 ‘광고. 가격. 품질’관련 피해가 23건(2.4%)을 차지했습니다.
【사례4】 김씨는 2007.1월 경 OO카드사와 OO주식회사제휴 기념이벤트를 통해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함. 영업사원은 400만원 상당의 리조트 이용권이나 제세공과금 848,000원만 지불하면 100여개의 콘도와 리조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XX대기업계열사라 부도의 위험도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단 2개의 직영점만 이용가능하며 ‘XX대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사례5】 조씨는 2006.9월 경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2007.3월 경 예약 전화를 함. 사업자는 미등록된 카드번호라며 예약을 거부하였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처리를 지연시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발송하여 8개월만에 등록처리 함.
피해 대처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안내 >
받는사람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내는사람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지사유 : 6하원칙에 의해 (상품명·계약일·해약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합니다.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면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 참조
소비자 주의사항
-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 경품, 당첨, 무료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실(02-3460-3000/www.kca.go.kr)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리더스콘도에서 이벤트당첨됬다고전화오신분 조심하세요
지식인에 다른분이올린질문
-----------------------------------------------
낮2시12분쯤 032 661 4893 이번호로 전화가왔어요
스카이 리더스클럽인데 콘도이벤트 응모한거기억하냐구요
제가 얼마전에 네이트온에서 뜨는 광고들중에서 콘도무료로가는거 준다고 광고가떠서
그 광고를 클릭하니 모 가족이 몇이고 이번년도엔 어디로 놀러갈꺼고 여행비용은 얼마정도들고 이런거 설문체크하고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정도만 적었었거든요
이게 당첨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들어보니 5년무료회원권이 당첨되었다구하면서
가입비나 모 돈들어가는건 하나도없구
그대신 나라에내는 세금이 6만9천원인데 이건 핸드폰소액결제로되어서 다음달요금에청구가된다고하구 세금으로 낸 6만9천원은 핸드폰무료통화상품권으로 9만원돌려준다고하시더라구요~
상담원이 스카이리더스클럽 1544-3389번으로 연락하면된다고 상담원윤옥희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아주머니셨는데 음 왠지 불안불안 ㅠㅠ
그리구 결제나 이 5년회원권을 받겠냐면서 묻더라구요
모 일년에한번씩만가두 70%할인되서 돈 훨씬 남는건데 전 무료당첨된거니까 더 좋을꺼라면서
지금 스카이리더스클럽알리려고 행사하는거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일단 어리둥절하다가 알겠다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집주소확인한후 오늘택배로보내주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의심적은데 네이트온에서뜬광곤데 설마사기일까싶어서
일단은 그냥 있다가 1544-3389 전화번호알려준곳으로 연락을했어요
근데 전화를받을때 모 리더스클럽입니다 이런말은안하더라구요
그러다가 할말이없어서그냥 방금택배로붙여주신다고했는데 부재시에 경비실에맡겨달라구 그랬떠니
이름확인하고 메모해두겠다고 하길래 일단 끊었어요
근데 하루종일 너무 의심가고 궁금해서 지금 집에와서 지식인에 쳐봤더니
다들 사기라고 모 하나로티비가어쩌구하시구 저는하나로티비얘기는없었구요
아 저와같은전화를받으신분이 혹시있으신지 ㅠㅠ
아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거 만약에 확인하려면 어디에 저나해야하죠?
114에 스카이리더스클럽전화번호를 물어야하나요?ㅠㅠ
확인방법은없느건지 ㅠㅠ
택배는 아직 안와있는데요
지식인보니 택배도착했는데 안받는다고 취소하면 모 위약금물고 그런게있다는데
정말인가요 ㅠㅠ 아님 6만9천원을 못돌려받는건지 ㅠㅠ
아 어쩜좋아요 사기당한건가 ㅠㅠ
전화사기많다더네 ㅠㅠ어뜨케요 흑흑
--------------------------------------------------------------------------
아얼마전에 핸드폰TM사기당해서 기분도 X같아있는데
저한테도 오늘 전화와서 이벤트당첨됫다길래 기분살짝조앗는데
저번에 사기도당햇던지라 저는 생각해보고 말해준다고했는데..
역시나 검색해보니 사기네요 ㅡㅡ저도네이트온에 광고있길래눌러서
신청햇는데 사기라니ㅡㅡ네이트온도믿을게못됨 ㅆㅂㅅㄲㄷ
아래는 지식인에 다른분들이올린거
----------------------------------------------------------------------------
7월14일경 전화가 와서 콘도회원권이 당첨됬다고 그랬습니다.
언뜻 기억이 나서 그런가보다 싶어서 좋아했죠.
스카이리더스클럽? 뭔가 어색하면서 들어본듯한 곳 회원가입비 없이 무료고
어쩌구 저쩌구 결정적으로는 하나tv 한달간 무료로 이용한다음 콘도회원권을 준다고하네요. 아무돈드는게 없다고 하면서 주민번호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잠시 잊고있다가, 오늘 아침에 10시경? 전화가 오더니 하나tv기사분이 처음에 리더스전화왔을때 가르쳐준 주소알고 왔는지 바로 설치 하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하고 갔는데, 제가 그 기사분한테 콘도회원권이라던가, 스카이리더스클럽에서 오신거냐고 물으니까 전혀 관련없다고 그러고, 그쪽은 그냥 영업점이라고만 말하더라구요. 제휴어쩌구 저쩌구하더니 제휴는 개뿔. 정확히는 그쪽업체가 스카이리더스클럽도 아닌듯하더군요. 스카이리더스클럽이란 콘도쪽이랑도 계약을 맺고, 하나티비에도 손님들낚아주면서 중간 이익챙기는 그런 단체로 생각됩니당. 그것도 임시조직일수도 있구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전화를 하려고했어요. 제 전화로 걸려온 032, 031 전화가 이렇게 몇개왔었거든요 032로 왔던건 못찾겠고 오늘도 왔었떤 031전화를 걸었더니 국번이 없는 전화래요. 지들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전화가 오는건 되고 가는건 안되는게 뭡니까.
더더욱 의심스러운 마음에 네이버 검색했더니, 이건 제대로 낚인거더군요. 근데 저한텐 다른사람들처럼 69000원 결제한다는 말도 안했는데알고보니 이용하고나서 한달? 그쯤되서 결제하고 또 한달마다 2만원?씩 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전화왔을때 그쪽 연락처를 적어놨었는데 1600-5484랑 106 2개를 가르쳐 주더군요. 106은 하나티비 전용이고 1600-5484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안내도우미(여성)분이 안녕하세요. 라는식으로 인사만하더라구요. 보통은 예를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스카이리더스클럽 고객센터입니다. 이런식으로 말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또 의심이 들어서 제가 스카이리더스클럽 전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벤트관련된것에 대해서 무상인지, 그리고 스카이리더스클럽회원비는 무상이라고햇는데, 평생무료는 아닐테고 언제까지냐고 하니 5년간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떄이후로는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5년후에 고객님이 추가 연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제말뜻은 회비를 어떻게 한다는거냐고 물은거였는데, 그래서 이쪽 가입도 알아보니 카드수령후 가입해제하면 30%위약금?을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어딘지알려주지 않고 인사만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호가 하나tv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하나tv입니다 라고 그쪽에서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엇 이상하다 아까는 스카이리더스클럽이라고 하셧는데.. 라니까 조금당황하시면서 스카이리더스클럽하고 하나티비하고 같다고 대답하더군요. ㄷㄷ.
하나티비 기사분은 스카이리더스클럽도 처음듣는다고 자기는 그냥 회사에서 설치하라는 거 듣고 왔다고 하면서 영업점은 상관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완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티비가 한달무료이용이니 그안에 해지하면 상관없는거죠?(카드받고 해지하면 위약금낸다고 하니..ㄷㄷ) 그냥 콘도 회원권도 안받고 해지 하겠다니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거 맞냐고 물어보더니 다른분하고 연결해주겟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여기서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좀있다 전화간다고 하면서 끊더군요. 20분정도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오더라구요. 당장 해결보고싶은데 안와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번호로 걸때 이전까진 계쏙 바로바로 전화를 받더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6번정도 더걸어도 똑같은 길이의 수신음 반복후 응답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문득 전화번호를 물어본게 머리에 스쳐가더니 아마그쪽 필터링에 전화번호 입력해서 전화못오게 해놓은것 같더군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완전 뭐같이. 욕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스카이리더스클럽가입해지와, 하나tv무료이용해지. 그리고 영구는 아니고 한달간이라도 해놓으려고 하는데,. 소액결제차단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벤트든 행사든 스카이리더스클럽에 관련된 모든것은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가입후 평생무료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유료로 바뀐다.
2. 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인증번호를 보내는쪽도 그쪽일테니 당연히 그쪽에선 인증번호를 알수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로 언제든지 결제가능하다.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결제처리는 본인이 한것처럼 나오니 당하고나면 막을방법이 없다.
3. 콘도 회원권 70%할인도 가짜고, 이용불편도 많다. 게다가 인터넷에 처본결과 스카이리더스클럽이란곳은 부산에 2군데 밖에 안나온다. 20여개는 순 개구라다. 미친, 이딴 회원권 누가 받고싶겠냐. 대명콘도회원권 같은건줄 알았다. 그런거라면 한달에 돈얼마씩 빠져나가는거 생각해볼만하겠따 ㅆㅂ.
4. 모든게 전화로만 이루어진다. 유령이다. 가입후 해지하려고 하니까 전화 안받는다.
정확히 어떤업체인지 밝히지 않고, 모든게 불투명하다. 하다못해 항의할곳이라도 있어야 아닌가.
5. 낚이고 난후, 섣불리 한다고해서 당한후, 개개인 피해를 신고하거나 피해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
[상담속보] 경품당첨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방문판매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가 가격, 이용조건 등이 계약내용과 달라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품당첨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접수된 건만 964건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품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5.1.1~
2005.3.31
2006.1.1~
2006.3.31
2007.1.1~ 2007.3.31
소비자상담 건수
231건
271건
964건
증감(%)
-
40건(17.3%)
693건(255.7%)
해당 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짜심리를 이용한 그럴듯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는
리조트 무료이용자에 당첨됐다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GPS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무료콘도회원권 혜택 대상이라든가
회사설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콘도 숙박권을 나누어준다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시정명령으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는 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원들은 콘도회원권은 무료지만 제세공과금,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보통 70만원~8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선뜻 계약을 결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일단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로는 콘도회원권 구입대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콘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예약도 잘 되지 않고, 콘도 규모도 영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 불가조항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피해유형 및 사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단위 : 건/%)
청약철회거부/과다위약금
청구
추가대금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
경품당첨빙자/보험료환급
빙자
제한적
콘도이용
광고/가격/
품질(등록
누락)등
계
2006년 1/4분기
157(57.93)
64(23.62)
33(12.18)
7(2.59)
10(3.70)
271
2007년 1/4분기
800(82.99)
67(6.95)
67(6.95)
7(0.72)
23(2.38)
964
계
957(77.49)
131(10.61)
100(8.1)
14(1.13)
33(2.67)
1,235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과다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로 800건(83.0)이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콘도회원권이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카드 매출취소를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30%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을 취소해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사례1】 김씨는 2007.4월 경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콘도회원권으로 무상 보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798,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이후 사실과 달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다음으로 ‘추가대금 청구. 무료통화권 사용불가능’과 ‘경품당첨빙자. 보험료환급빙자’ 관련 불만이 각각 67건(7.0%)였습니다.
【사례2】 서씨는 2007.3월 경 근무 중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GPS 구입자에게 약속한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대신에 10년간 VIP회원권을 보증금, 연회비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고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는데 나중에 798,000원이 결제됨.
【사례3】 이씨는 2007.1.27. OO회사로부터 자사의 5주년 사은행사에 당첨이 되어 제주도여행권과 무료콘도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10년간 자사의 콘도 정회원자격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함. 텔레마케터가 콘도 10년 관리비 690,000원(69,000원X10년)은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추후 핸드폰 통화료가 지원될 것이라 답변함. 그러나 다음날 카드취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바쁘다며 이를 거절함.
이밖에 ‘제한적 콘도이용’관련 불만이 7건(0.7%), 기타 ‘광고. 가격. 품질’관련 피해가 23건(2.4%)을 차지했습니다.
【사례4】 김씨는 2007.1월 경 OO카드사와 OO주식회사제휴 기념이벤트를 통해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함. 영업사원은 400만원 상당의 리조트 이용권이나 제세공과금 848,000원만 지불하면 100여개의 콘도와 리조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XX대기업계열사라 부도의 위험도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단 2개의 직영점만 이용가능하며 ‘XX대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사례5】 조씨는 2006.9월 경 방문판매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2007.3월 경 예약 전화를 함. 사업자는 미등록된 카드번호라며 예약을 거부하였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며 처리를 지연시킴.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발송하여 8개월만에 등록처리 함.
피해 대처방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추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해야 함). 전화로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측에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도록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청약철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안내 >
받는사람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내는사람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지사유 : 6하원칙에 의해 (상품명·계약일·해약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합니다.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면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 참조
소비자 주의사항
-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 경품, 당첨, 무료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계약시에는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청했을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실(02-3460-3000/www.kca.go.kr)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최영호 ( ☎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직원 박현주 ( ☎ 3460-3196)
소비자 보호원(www.kca.go.kr) 홈페이지 공고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