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499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재복 입니다. 버섯 농장을 하고 있는 아산 은행에 가던 중, 읍내동 사거리에서 2006. 9. 12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의 잘못된 편파 판단으로 억울하고 분하여 그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속상하고 좌절되어 삶을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대전 경찰청, 서울 경찰청,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모두 이의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아산 경찰 서장을 보필하는 감찰관 J님께 감찰이 하달되어 저희가 잘못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로 몰아가기에 다시 천안 지검에서 이의를 제기 하고 그날 오후에 열람실에 방문해서 열람을 하고 나서야 왜? 우리가 그동안 가해자 판결이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날 아내(탑승자)가 너무 다리 고통이 심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하여 척추가 부러진 상태로 8개월을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C병원(오류2동)에서 퇴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통증이 심해서 다시 신촌 S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MRI 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말만하고 신경 정신과 약을 2개월 동안 거의 처방을 받고만 있다가 영등포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MRI상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할까?“ 하며 신경차단 시술을 받아보라 하여 수술실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걸어오라 하여 걸어서 병원으로 오는데 다리 통증 때문에 3번 넘어졌습니다. 신경 차단 시술 후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에서 매운 청양 고춧가루 뿌린 듯 하는 아픈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왼쪽다리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L박사님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2시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실에 1시쯤 들어가서 저녁 6시 40분경에 끝나고,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찾으셔서 갔는데, 선생님 말씀이 환자의 척추 5번이 부서져 왼쪽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 상태여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척추뼈를 맞추어 쇠로 고정시키고 신경도 모두 풀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뼈가 나갔는데 어떻게 그런 아픔을 환자가 참고 살았는지 정말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음과 동시에 다리의 아픔이 없어졌다면서 허리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는 의사선생님께 들어 알고있는데, 다리의 톱질하는 통증에 비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그 동안에 통증이 심했으면 허리 수술이 안 아프다고 말을 할까 하고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고 안 아프다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JPTWM에 연락했습니다. 아내의 통증이 없으니 이제 가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으니 눈물만 흘립니다. 차량의 사고 사건에 밝은 손해 사정인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왜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사고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24t 기사가 사고처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답니다. (아산 경찰서 Y경사의 말) 다시 현장에 갔는데 자보 손해사정인의 말씀에서 저는 사고처리가 왜? 선집입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06. 11. 28 도로 교통 안전 공단 분석팀 Y님이 저희 사건의 총길이의 미터를 쟀는데,(사고 당시 1차선) 저희가 정차한 곳의 정지선 끝에서부터 길이를 재야되는데 사거리 건너편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길이를 재서 22.6m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 이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다시 수정해서 선 진입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4t 바로 뒤에서 따라온 영업용 충남택시가 우리 EF소나타가 천안 쪽에서 무조건 직진해서 왔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천안에 연고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아산갔다온다 인사하고 저녁 무렵 노랑깻잎 따자는 약속도 하고 왔는데.. 여러 기관이나 전문변호인에게 여쭤보니 24t 벤스 덤프는 차체가 높고 넓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는 저희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위치라고 합니다. 아산 경찰서에서 Y경사와 조서를 쓴 시간에 대화한 내용과 대전 경찰청에 출두해서 S경사와 조서 꾸민 시간 대에 대화한 모든 것의 조서가 왜곡되어서 아산 경찰서와 대전 경찰청의 이날의 CCTV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산 경찰서 Y경사와 조서 꾸미기 전 양쪽 차량의 견적이 나왔는데 24t 기사는 차량의 안개등 1개 나가고 조금 기스가 나서 긇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Y경사가 9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날 Y경사와 대화중 제가 무엇 때문에 안개들 1개 나갔는데 90만원이나 나왔는냐? 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Y경사 답변은 24t 수입 벤스 이기에 비싸서 90만원 이라해서 너무한다 싶었지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왜곡된 입술을 읽고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CCTV를 요청합니다. 또 2006. 12. 8(금) 1~3시 30분 사이의 S경사와 대화에서(조서 진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CCTV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6. 11. 28 아산 읍내동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량 봉고가 도착하고, 먼저 L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 대화하는 도중에 사건의 사진 요구를 해서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아산 삼성 자보 P팀장을 불렀고, L님이 무엇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하는지 말하라 라는 질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해줘서 모릅니다. 24t 기사를 L님이 불러서 24t에서 대화도중 봉고 앞쪽 조수석쪽으로 대전 청 S경사가 차에 타고, Y경사가 옆문으로 탑승했습니다. 그후 얼마간의 대화가 있었고 차에서 모두 내려서 미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느낌이 아주 안 좋고, 기분도 나빠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저희를 가해자로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언이 그리고, Y님이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강력히 재심을 청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7. 6. 20(수) KBS2 추적60분 밤 11시 20분부터 TV를 시청하면서 이PD 진실을 담은 과학수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TV화면에서 발언하시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는데, 초등수사를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팀도 대다수가 전직경찰관이기에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초등수사를 뒤집으면(진실이 밝혀지면) 골치 아프기에 될 수 있으면 강압을 넣어서라도 초등수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암암리에 압력을 넣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서민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므로 이의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분석팀에게 분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팀은 그런 실오라기의 희망을 외면하면서 모든 분석이 거의가 다 왜곡된, 초등수사를 바로 굳히는 역할까지 한다니.. 착한 심성의 서민들은 모라 말도 못하고 왜곡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곳의 분석팀의 분석을 해결할 길 없이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현실에 있는 지금의 경찰청 산하에 분석팀을 서민들이 믿어야 되는 것 입니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H변호사님도 이 프로에 나오셔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보통 #1은 무조건 가해자이고, #2는 무조건 피해자로 정해져서 조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 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ㅇ서 저희의 사건은 처음부터 Y경사가 3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강압적인 협박을 했고, #1을 저희로 해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아니다. 1차선만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 선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굉음이 들렸고 저희차가 24t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밀려서 나갔습니다. 이때에 운전석은 들리고, 조수석쪽 바퀴만 바닥에 닿은 상태로 끌려 갔습니다.
저희차 운전자쪽 뒷 휀다를 24t 벤스 덤프가 받았고, 운전자 쪽이 들린상태에서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24t이 정지를 안하고 계속하여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밀려나갔습니다. 바퀴자국은 하나만 나있는데 조수석 쪽 바퀴만 바닥에 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Y경사는 서류에(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차선만 있는 곳에서의 사고를 3차선으로 하였고, 오르막을 평길로 바꾸었으며, 사진촬영을 0매로 기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요구를 (pm 2시 20분경의 사고인데, 사고가 났을때 멈추지 않고 끌고 갔기에) 했지만 요청을 Y경사가 묵살하였습니다. 저희의 차를 밀면서 거의 한쪽으로 바퀴가 끌려간 자국이 사건에 있습니다. 24t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달려고, 저희는 죽는구나 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브레이크를 놓게되자 저희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휙 돌면서 정지하였고, 그때야 24t 차량은 조금더 직진하다가 정지하였습니다.
Y경사와의 사건조사 할 때에 24t 차량 기사는 1차선에 선진입한 차량을 사각지대라 못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Y경사는 끝까지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1차선에서 먼저 진입을 하였는데 왜 가해자라고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편파조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Y경사의 자리 위치가 그렇게도 높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친절한데, 아산경찰서 Y경사의 하는 행동은 거침 없는 깡패같은 말투(저희는 마치 살인강도가 된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로 날카로운 쌍소리와 억양.. 정말 상대 못할 인종이었습니다. 이때에 Y경사에 대하여 제가 받은 느낌은 ‘자기가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우리네 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아니고, 어디에다 호소를 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해서 진실을 밝힌단 말입니까?? 이 억울함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제발 이 억울함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고, 생계의 어려운 환경에까지 놓였습니다.
당신들의 사건은 이미 천안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 끝나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의를 해서 선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그 당시에는 아내가 너무 고통이 심했었고 (척추골절) 24t이 밀고 간 스피드 마크가 있어서 담당경찰관을 너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요. 왜? 자꾸 저희가 가해자로 결정이 되는지 열람해보자 하고 열람해보았는데, 정말로 놀랍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든 서면서류가 왜곡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님 우리는 1차선만 있는 곳에서 선진입을 했고, 24t에 운전자쪽 뒷 휀다를 받치어서 바로 정지 하였습니다. 24t은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않고 계속 직진하여서 저희를 34.6m를 끌고 갔습니다. 저희는 순간 죽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때에 24t의 속도는 시속 20Km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도면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보고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는 둥, 사각지대라 못 봤다는 둥,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앙선을 우리차가 넘어갔고, 24t은 저희차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후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고, 이때에 저희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기관에서도 저희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L조사관님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1.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면 1차선인데 1차선에 들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로변경을 적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2. 24t 벤스 덤프는 차체가 높고 넓은데, 높고 넓은 차를 추월해서 나갈려면 공간이 부족한 도로의 상황인데 진로변경으로 적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3. 정지해서 출발할 때 덤프와 승용차의 출발 속도 중 덤프가 빠르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우리가 24t을 치고 나갔다면은 스피드마크가 없어야 되고 튕겨져 나갔을 거라는 전문인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지를 했고(오르막길) 24t은 정지하지 않고 34.6m(정확한 수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5.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L님) 거리를 쟀는데 왜? 교차로를 지나서 거리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도로법 제 0조 0항 인가요?>
6. 사고조사 후에 스티커고지를 할 때 Y경사는 충분한 설명v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스티커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경찰청 직원의 답변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 000님은 도로교통법 제 0조 0항을 위반했으므로 가해자이기에 스티커 고지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Y경사는 스티커를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쓱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사고 당사자 둘 다 주나보다 하고 받아왔는데, 설명이 없이 스티커고지 한 것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척추가 나가서 수술도 받고 아직도 병원에 계신데, 경찰과 가해자가 사건경위를 조작하여
저희 부모님을 가해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정말 억울합니다.
힘 없고 빽없는 사람은 항상 당해야 하는겁니까??
제발도와주세요..









사진이 더있는데 파일이 안올라 가네요..
내용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499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재복 입니다. 버섯 농장을 하고 있는 아산 은행에 가던 중, 읍내동 사거리에서 2006. 9. 12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의 잘못된 편파 판단으로 억울하고 분하여 그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속상하고 좌절되어 삶을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대전 경찰청, 서울 경찰청,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모두 이의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아산 경찰 서장을 보필하는 감찰관 J님께 감찰이 하달되어 저희가 잘못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로 몰아가기에 다시 천안 지검에서 이의를 제기 하고 그날 오후에 열람실에 방문해서 열람을 하고 나서야 왜? 우리가 그동안 가해자 판결이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날 아내(탑승자)가 너무 다리 고통이 심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하여 척추가 부러진 상태로 8개월을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C병원(오류2동)에서 퇴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통증이 심해서 다시 신촌 S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MRI 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말만하고 신경 정신과 약을 2개월 동안 거의 처방을 받고만 있다가 영등포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MRI상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할까?“ 하며 신경차단 시술을 받아보라 하여 수술실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걸어오라 하여 걸어서 병원으로 오는데 다리 통증 때문에 3번 넘어졌습니다. 신경 차단 시술 후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에서 매운 청양 고춧가루 뿌린 듯 하는 아픈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왼쪽다리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L박사님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MRI상으로는 2시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실에 1시쯤 들어가서 저녁 6시 40분경에 끝나고,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찾으셔서 갔는데, 선생님 말씀이 환자의 척추 5번이 부서져 왼쪽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 상태여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척추뼈를 맞추어 쇠로 고정시키고 신경도 모두 풀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뼈가 나갔는데 어떻게 그런 아픔을 환자가 참고 살았는지 정말 뭐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음과 동시에 다리의 아픔이 없어졌다면서 허리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는 의사선생님께 들어 알고있는데, 다리의 톱질하는 통증에 비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그 동안에 통증이 심했으면 허리 수술이 안 아프다고 말을 할까 하고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고 안 아프다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JPTWM에 연락했습니다. 아내의 통증이 없으니 이제 가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으니 눈물만 흘립니다. 차량의 사고 사건에 밝은 손해 사정인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왜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사고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24t 기사가 사고처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답니다. (아산 경찰서 Y경사의 말) 다시 현장에 갔는데 자보 손해사정인의 말씀에서 저는 사고처리가 왜? 선집입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06. 11. 28 도로 교통 안전 공단 분석팀 Y님이 저희 사건의 총길이의 미터를 쟀는데,(사고 당시 1차선) 저희가 정차한 곳의 정지선 끝에서부터 길이를 재야되는데 사거리 건너편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길이를 재서 22.6m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 이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다시 수정해서 선 진입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4t 바로 뒤에서 따라온 영업용 충남택시가 우리 EF소나타가 천안 쪽에서 무조건 직진해서 왔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천안에 연고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아산갔다온다 인사하고 저녁 무렵 노랑깻잎 따자는 약속도 하고 왔는데.. 여러 기관이나 전문변호인에게 여쭤보니 24t 벤스 덤프는 차체가 높고 넓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는 저희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위치라고 합니다. 아산 경찰서에서 Y경사와 조서를 쓴 시간에 대화한 내용과 대전 경찰청에 출두해서 S경사와 조서 꾸민 시간 대에 대화한 모든 것의 조서가 왜곡되어서 아산 경찰서와 대전 경찰청의 이날의 CCTV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산 경찰서 Y경사와 조서 꾸미기 전 양쪽 차량의 견적이 나왔는데 24t 기사는 차량의 안개등 1개 나가고 조금 기스가 나서 긇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Y경사가 9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해서 그날 Y경사와 대화중 제가 무엇 때문에 안개들 1개 나갔는데 90만원이나 나왔는냐? 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Y경사 답변은 24t 수입 벤스 이기에 비싸서 90만원 이라해서 너무한다 싶었지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왜곡된 입술을 읽고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CCTV를 요청합니다. 또 2006. 12. 8(금) 1~3시 30분 사이의 S경사와 대화에서(조서 진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CCTV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6. 11. 28 아산 읍내동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량 봉고가 도착하고, 먼저 L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 대화하는 도중에 사건의 사진 요구를 해서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아산 삼성 자보 P팀장을 불렀고, L님이 무엇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주장하는지 말하라 라는 질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해줘서 모릅니다. 24t 기사를 L님이 불러서 24t에서 대화도중 봉고 앞쪽 조수석쪽으로 대전 청 S경사가 차에 타고, Y경사가 옆문으로 탑승했습니다. 그후 얼마간의 대화가 있었고 차에서 모두 내려서 미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느낌이 아주 안 좋고, 기분도 나빠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저희를 가해자로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언이 그리고, Y님이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강력히 재심을 청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7. 6. 20(수) KBS2 추적60분 밤 11시 20분부터 TV를 시청하면서 이PD 진실을 담은 과학수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TV화면에서 발언하시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는데, 초등수사를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팀도 대다수가 전직경찰관이기에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초등수사를 뒤집으면(진실이 밝혀지면) 골치 아프기에 될 수 있으면 강압을 넣어서라도 초등수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를 암암리에 압력을 넣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서민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므로 이의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분석팀에게 분석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팀은 그런 실오라기의 희망을 외면하면서 모든 분석이 거의가 다 왜곡된, 초등수사를 바로 굳히는 역할까지 한다니.. 착한 심성의 서민들은 모라 말도 못하고 왜곡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곳의 분석팀의 분석을 해결할 길 없이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현실에 있는 지금의 경찰청 산하에 분석팀을 서민들이 믿어야 되는 것 입니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H변호사님도 이 프로에 나오셔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보통 #1은 무조건 가해자이고, #2는 무조건 피해자로 정해져서 조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 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ㅇ서 저희의 사건은 처음부터 Y경사가 3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강압적인 협박을 했고, #1을 저희로 해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아니다. 1차선만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 선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굉음이 들렸고 저희차가 24t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밀려서 나갔습니다. 이때에 운전석은 들리고, 조수석쪽 바퀴만 바닥에 닿은 상태로 끌려 갔습니다.
저희차 운전자쪽 뒷 휀다를 24t 벤스 덤프가 받았고, 운전자 쪽이 들린상태에서 저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24t이 정지를 안하고 계속하여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밀려나갔습니다. 바퀴자국은 하나만 나있는데 조수석 쪽 바퀴만 바닥에 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Y경사는 서류에(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차선만 있는 곳에서의 사고를 3차선으로 하였고, 오르막을 평길로 바꾸었으며, 사진촬영을 0매로 기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요구를 (pm 2시 20분경의 사고인데, 사고가 났을때 멈추지 않고 끌고 갔기에) 했지만 요청을 Y경사가 묵살하였습니다. 저희의 차를 밀면서 거의 한쪽으로 바퀴가 끌려간 자국이 사건에 있습니다. 24t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달려고, 저희는 죽는구나 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브레이크를 놓게되자 저희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휙 돌면서 정지하였고, 그때야 24t 차량은 조금더 직진하다가 정지하였습니다.
Y경사와의 사건조사 할 때에 24t 차량 기사는 1차선에 선진입한 차량을 사각지대라 못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Y경사는 끝까지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1차선에서 먼저 진입을 하였는데 왜 가해자라고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편파조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Y경사의 자리 위치가 그렇게도 높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친절한데, 아산경찰서 Y경사의 하는 행동은 거침 없는 깡패같은 말투(저희는 마치 살인강도가 된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로 날카로운 쌍소리와 억양.. 정말 상대 못할 인종이었습니다. 이때에 Y경사에 대하여 제가 받은 느낌은 ‘자기가 최고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우리네 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아니고, 어디에다 호소를 해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해서 진실을 밝힌단 말입니까?? 이 억울함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제발 이 억울함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있습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고, 생계의 어려운 환경에까지 놓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서 L조사관님과의 대화내용(2007. 7. 13. 2:30~3시)
L조사관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사건은 이미 천안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 끝나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의를 해서 선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그 당시에는 아내가 너무 고통이 심했었고 (척추골절) 24t이 밀고 간 스피드 마크가 있어서 담당경찰관을 너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지요. 왜? 자꾸 저희가 가해자로 결정이 되는지 열람해보자 하고 열람해보았는데, 정말로 놀랍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든 서면서류가 왜곡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님 우리는 1차선만 있는 곳에서 선진입을 했고, 24t에 운전자쪽 뒷 휀다를 받치어서 바로 정지 하였습니다. 24t은 오르막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않고 계속 직진하여서 저희를 34.6m를 끌고 갔습니다. 저희는 순간 죽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때에 24t의 속도는 시속 20Km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도면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보고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는 둥, 사각지대라 못 봤다는 둥,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앙선을 우리차가 넘어갔고, 24t은 저희차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후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고, 이때에 저희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기관에서도 저희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L조사관님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1.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면 1차선인데 1차선에 들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로변경을 적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2. 24t 벤스 덤프는 차체가 높고 넓은데, 높고 넓은 차를 추월해서 나갈려면 공간이 부족한 도로의 상황인데 진로변경으로 적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3. 정지해서 출발할 때 덤프와 승용차의 출발 속도 중 덤프가 빠르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우리가 24t을 치고 나갔다면은 스피드마크가 없어야 되고 튕겨져 나갔을 거라는 전문인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지를 했고(오르막길) 24t은 정지하지 않고 34.6m(정확한 수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5.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L님) 거리를 쟀는데 왜? 교차로를 지나서 거리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요? <도로법 제 0조 0항 인가요?>
6. 사고조사 후에 스티커고지를 할 때 Y경사는 충분한 설명v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스티커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경찰청 직원의 답변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 000님은 도로교통법 제 0조 0항을 위반했으므로 가해자이기에 스티커 고지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Y경사는 스티커를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쓱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도 못하고 사고 당사자 둘 다 주나보다 하고 받아왔는데, 설명이 없이 스티커고지 한 것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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