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보험료에 대한 질문

궁금이2007.07.25
조회172

 

  제가 지난 달에 입사해서 인수인계받고 전임자가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여기에 보니 퇴사한 전임자의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네요.

 

 보통 보험료는 연초에 소득총액신고하면서 전년 급여에 대비되어 나오는데...

 

  전임자가 올해 급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안 해서 그냥 전년 총액 대비로 책정되어 계속 납부했더군요.

 

 좀 있으면 국민 연금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 같은데... 

 

 회사 부담분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개인 부담분에 관해서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는 자기 돈 나가는 거 극도로 아까워하는 짠돌이에요.

 

보통 사장님이 점심 사주시는데 약속 때문에 점심 시간에 안 계시면 돈 들어간다고 밥도 안 먹는 성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난 퇴사한 사람이고 내 앞으로 날라온 것도 아닌데 낼 필요 없다라던가 아니면 주겠다 하면서 질질 끌 거 같아요.ㅠㅠ

 

 이 금액은 전임자한테 받는 게 맞는지, 만약 전임자가 안 준다고 혹은 준다면서 질질 끌었을때 거기에 대해 회사에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