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기 ㅜ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2007.07.27
조회406

저는지금 21살 여자입니다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17살때 친구와 은행동을 걷고있다가 어떤 여자분한테 화장품 샘플을 준다는 말에속아

차에타서 50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때 부모님 동의서같은건 없었구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민번호만 쓰고 화장품을 받아왔어요 10개월간 할부로 낸다는 조건으로 근데 돈이없어서 한번도 내지 못했구요 ..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서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되셨습니다

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니가 저지른 일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br>지금은 대학생이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화장품값을

갚아야할것같아서

그쪽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한꺼번에는 못갚고 나눠서 갚는다고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했고 정말 약속대로 잘갚을생각으로 끊으려고했는데 거기서 제 학교와 과를 말하라고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걸 왜물어보냐고 했더니 약속한 기간에 안갚을시에는

학교로 독촉장을 보낸다고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그럼 그회사는 미성년자들만 골라서 그 화장품 판건 잘한거냐고<하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그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집으로 8시까지 찾아온다며

기다리라는둥 협박을했습니다

화가나서 그냥 끊었고 집에와 인터넷검색을 해봤더니 저같은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것도 있는걸알았고 소비자상담원에 상의해서 내용증명과 화장품을 보냈더니 화장품은 반품되어 돌아왔고 그쪽에서는 예전에 미성년자행위추인채고(?)라는것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원에서 그걸 누가 받았냐고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받았다고했습니다

저희엄마아빠는 그걸 받은적도 본적도 없었구요

부모님은그걸 받았더라면 내용증명이란것도 알았고 당장 돌려보냈을꺼라고했습니다

소비자상담원에서는 그걸 보낸이상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해야한다고했는데요..그걸 저희부모님이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저희가 다 내야하죠..?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구요..

할아버지가 받으셔서 어디다 치워두신것같은데..

아 정말 답답합니다그쪽에서는 소송을 걸었다는편지가왔고 돈을 31일까지 안낼경우에는

상품할부계약을  이행하지않을사람이 이행할것처럼 기만한 행위를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여 진위를 가릴것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물품대금은 법원에 소액소송과 채권압류등

추심을 신청해서 회수한다고했습니다

추심비용은 채무자부담이라고했는데 추심비용이 얼마정도되나요?

그리고 저희부모님은 그서류를 받은적도 없는데 받은걸로 인정이되나요..?아 도와주세요


(출처 : '화장품사기..도와주세요ㅜㅜ' - Pa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