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네요... 무척. ..읽어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힘든날2007.07.27
조회168

고민이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말할게요.


약 3년전에 사귄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애는 고3이였고
저랑은 띠동갑이였습니다.

약 3년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는 그 애가 졸업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를 버렸습니다.


그 후로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럿고
저는 그동안에도 그애를 잊지 못해서
몇번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요..
그 경찰 말로는 '청소년성보호관련'해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기로는 올 때 변론할수 있는 증거나
그런것들을 가지고 오면 변론에 도움이 될거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애와 사귀면서 받은 편지나... 기타 그애와 진심으로 사귀었던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갈것은
당연한일인데.
그 당시 그애가 고3 미성년자였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애와 고3 시기에 관계를 가졌던 것을 부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귀는 관계였음으로 그것을 증명하여
반론을 해야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가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