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목조를 신정보통신망법

앗쌀2007.07.27
조회2,697

최근 대형 포탈에 들어가실때마다 가입된 아이디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한번씩은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자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소위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냥 재탕일 뿐입니다. 가입할 때

사용한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라는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용자가 잠시 불편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개인정보를 빼낸 사용자가

다시 그 정보를 입력한다는건 무슨 일꺼리도 안됩니다.

없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왠지 경계하게 된다는

것도 처음 생겼을때 반짝이지 조금 지나면 신경도

쓰지 않게 될겁니다.

 

저는 오히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을 식별하는

우리나라의 체계에 불만이 많습니다. 열세자리 숫자와

이름을 알면 왠만한 개인확인이 가능하고, 이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 운영하면서 가입자 조금만 받으면

수백개는 빼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은 있지만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믿는 분,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이 "제한적"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실명제라도 하실 양반들입니다. 인터넷 사용

자체가 위축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을 도용하면

넓은 인터넷상에 그 이름으로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는 자기들이 가진 주민등록대장이라는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열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고수하겠죠. 정통부가 어떤 다른 대안 내놓은거 있나요?

 

악플은 말 그대로 나쁘기 때문에 악(惡)플입니다. 하지만

익명성 자체가 인터넷이 힘을 갖게 하는 본질적 특성인 한은

이런 식의 규제는 단지 쥐잡다가 독깨는 격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P.S 글썼다가 갑자기 본인인증하라고 뜨면서

쓴글 날려먹었습니다 ㅡㅡ^ 오기가 나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