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거금을 주고 큰 맘 먹고 구입한 자동차! 그.러.나. 이게 왠일? 불만제로 앞으로 신차라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피 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사자도 모르게 뒤바뀐 부품, 보닛 도색, 시트·문 등의 누런 얼 룩, 사고가 난 후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 안개등, 부분도색 흔적 발견! 새로 구입한 신 차에서 나타난 이상한 징후! 제 값 주고 구입한 신차에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 생하는 걸까?
보닛이 교환된 신차? 2005년 9월 신차를 구입한 Y씨! 그러나! 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 닛의 도색이 벗겨지더니, 차량 점검차 들른 서비스센터에서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및 보닛 도색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는 보닛 자체가 바 뀌어 제 짝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소비자는 신차로 교환을 원하고 있 는 상황! 그러나 업체측은 2년이 된 차인데, 제조사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차로 교환은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하지만 소비자는 사고도 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준 적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닛과 그릴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체됐을까? 그 진실은?
양쪽의 상반되는 입장 가운데 불만제로 추적 결과 알게 된 놀라운 사실! Y씨의 차량 은 9월 22일 공장에서 출고되어 9월 27일 소비자가 인도받기 전까지 1주일 동안 다 른 지점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임이 밝혀졌다. Y씨는 분명 신차를 구입했지, 전시차 량을 구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신차로 판매하는 경우, 법적 인 책임은?
신차에서 누런 얼룩 발견? 차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의자 커버를 새로 사서 씌우기 위해 비닐을 뜯는 순 간 얼룩을 발견한 J씨! 조수석 뒤 등받이, 문 등 여러 곳에서 얼룩을 발견했다. 소비 자는 신차로의 교환을 원하며 바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했지만, 시트 오염에 대한 차 량 교체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업체측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교환 및 환 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소비자는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시차량이 소비자에게 신차로 팔린다? 철사로 묶여있는 안개등! 보닛 안 한 부품이 빨갛게 녹슨 신차! 등 신차라고 볼 수 없는 신차를 구입한 제보자들이 많았는데.. 불만제로 확인 결과 문제가 되고 있 는 차량들은 모두 ‘전시차량’을 포함한 선출고 차량! 선출고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법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입수된 비밀 정보! 다수의 자동차 업체에서는 영업점 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출고해 놓은 차량들을 출고센터, 사설 주차장 등으로 보내 오랫동안 방치해 놓기도 한다는 것! 바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만제로, 사설 주차장 및 출고센터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발견했는 데.. 선출고된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는지 불만제로에서 확인해 본다.
중고차가 왜 신차로 팔릴까? 너무 화난다
지난 MBC에서 방송된 불만제로 44회 2007-08-02 방영분입니다.
http://play.mgoon.com/Video/V868411/
며칠 전에 방송한 불만제로 (신차의 비밀)을 못 보신 분들은 클릭하세용~
저는 이 프로그램 보고...어찌나 답답하던지요..
앞으로 신차 구입하실 때 단디 알아봐야할 듯 합니다...
불만제로 보고오는 길인데 이건뭐 제가만약 그렇게됐다면
진짜 열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했을겁니다...
이야... 어쩌면 저리도 속여팔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r자동차는 선차출고를 제한한다고 하던데
역시 r이면 우리나라에 한군대 밖에없는데 진짜 역시 최고일수 밖에없는
이유가 있군요 하여튼 현대 기아 캐실망이내요...
제로맨이 간다.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 제로맨이 간다
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거금을 주고 큰 맘 먹고 구입한
자동차! 그.러.나. 이게 왠일? 불만제로 앞으로 신차라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피
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사자도 모르게 뒤바뀐 부품, 보닛 도색, 시트·문 등의 누런 얼
룩, 사고가 난 후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 안개등, 부분도색 흔적 발견! 새로 구입한 신
차에서 나타난 이상한 징후! 제 값 주고 구입한 신차에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
생하는 걸까?
보닛이 교환된 신차?
2005년 9월 신차를 구입한 Y씨! 그러나! 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
닛의 도색이 벗겨지더니, 차량 점검차 들른 서비스센터에서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및 보닛 도색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는 보닛 자체가 바
뀌어 제 짝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소비자는 신차로 교환을 원하고 있
는 상황! 그러나 업체측은 2년이 된 차인데, 제조사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차로 교환은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하지만 소비자는 사고도 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준 적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닛과 그릴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체됐을까? 그 진실은?
양쪽의 상반되는 입장 가운데 불만제로 추적 결과 알게 된 놀라운 사실! Y씨의 차량
은 9월 22일 공장에서 출고되어 9월 27일 소비자가 인도받기 전까지 1주일 동안 다
른 지점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임이 밝혀졌다. Y씨는 분명 신차를 구입했지, 전시차
량을 구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신차로 판매하는 경우, 법적
인 책임은?
신차에서 누런 얼룩 발견?
차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의자 커버를 새로 사서 씌우기 위해 비닐을 뜯는 순
간 얼룩을 발견한 J씨! 조수석 뒤 등받이, 문 등 여러 곳에서 얼룩을 발견했다. 소비
자는 신차로의 교환을 원하며 바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했지만, 시트 오염에 대한 차
량 교체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업체측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교환 및 환
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소비자는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시차량이 소비자에게 신차로 팔린다?
철사로 묶여있는 안개등! 보닛 안 한 부품이 빨갛게 녹슨 신차! 등 신차라고 볼
수 없는 신차를 구입한 제보자들이 많았는데.. 불만제로 확인 결과 문제가 되고 있
는 차량들은 모두 ‘전시차량’을 포함한 선출고 차량! 선출고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법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입수된 비밀 정보! 다수의 자동차 업체에서는 영업점
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출고해 놓은 차량들을 출고센터, 사설 주차장 등으로 보내
오랫동안 방치해 놓기도 한다는 것! 바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만제로, 사설 주차장 및 출고센터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발견했는
데.. 선출고된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는지 불만제로에서 확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