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앰블런스2007.08.07
조회295
제목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구급차 운행중 무인카메라 단속건 추가입니다..연결해서 더 적습니다. 만족도 : 평가대기중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작성자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 날짜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2007.08.06 16:35:24 담당부서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교통 답변여부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답변 완료
 

저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구급차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07.7.2 환자 후송을 위해 산청으로 이동중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2007.7.12 경찰서에서 단속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왔더군요..그래서 이의신청을 위해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정황을 설명하였더니 환자를 태워올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하더군요..그래서 따졌습니다..환자가 급해서 보호자가 연락해서 출동하는데 그러면 환자가 아무리 위급해도 태우러 가는길에는 경광등도 못켜고 규정속도로 가야하냐고...그렇게 얘기하니 담당직원 왈..그건 자기도 모르겠고 관련법규,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군요...그래도 답답해서 계속 따지니깐...입원확인서,운행일지,출동및처치기록대장,운전자면허증사본,자동차등록증사본...을 챙겨서 접수하라고 군요.

2007.7.13 챙겨오라는 서류 다 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 찾아갔습니다...근데 담당직원이 휴가라했나?당직섰다 했는지 하여튼 자리에 없더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이의신청하려고 왔다고 알리고 접수좀 해주라 했습니다..그러니깐 서류만 두고 가라하더군요..그때 문득 어제 통화내용중에 진술서를 작성하라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진술서는 안써도 되는가 물어보니 담당직원에게 통화 후 진술서 양식을 주어서 진술서 작성하고 그 직원에게 처리가 되든 안되는 일단 연락좀 주라고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2007.8.3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 왔더군요..전 따로 연락이 없길래 처리가 된줄알았습니다...그런데 날라왔네요..3만원에서 만원 더 붙어서 4만원으로...또 민원실에 담당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어떻게 된거냐구요...그 직원 왈...똑같은 말하더군요..환자가 차에 타지않은 상황이고 그환자가 생명에 위해가 갈정도의 응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안된다하더군요..아참..그 직원은 제가 낸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당뇨환자는 응급환자가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또 처음에 통화했던내용을 다시 설명(알콜중독,당뇨로 인한 족부궤양의 괴사진행 등)하고 또 물었습니다...긴 통화후 그직원이 그 환자가 정말 응급한 환자였는지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같을걸 한장 더 첨부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또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그래도 안된다더군요... 관련 법규 및 지침이 그렇다네요...그래서 도대체 관련 법규 와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그 직원 왈... 법규와 지침을 찾아 봐야 한다더군요..그래서 10여분을 기다렸습니다...한참있다 와서는 못찾겠다 더군요... 다른사람한테 물어 본다고 잠시만 기다리라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또 10여분 뒤에 남자경찰한분을 데려 오시더군요..또 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그랬더니 점심시간이라 지청에 담담자가 식사하러 갔다고 점심시간 지나면 지청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왔습니다..저녁쯤 되니 그 담당 여직원이 연락을 하더군요 지청에서도 안된다고 했다네요..해당 사항이 없답니다...그리고 팩스로 문서를 보내줄테니깐 확인해 보라더군요...그래서 정말 응급상황이 아닌가보다..하고받아들이여했습니다...

2007.8.4 아침에 출근해서 팩스를 확인했습니다..보고 뒤로 나자빠지는줄 알았습니다..전 경찰에 관련된 법규나 지침에 관한 내용인줄 알았더니 응급의료에 법률이더군요....더 황당한 것은 그 법률에 제가 이송한 환자가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모든것을 스캔해서 올리고 싶지만..스캐너가 없는관계로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일부개정2002.3.25 벌률 제667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음 질병,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심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된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03.2.10 보건복지부령 제00239호]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관한벌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외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 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닫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 2조 제 1호 관련)....해당사항만 적겠습니다.

1.응급증상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제가 태워온 환자의 임상적 병명은 알콜 중독,기분부전 장애,당뇨..당뇨성 족부 궤양입니다

주치의의 진단서에는 " 알콜중독 및 당뇨성 족부궤양...상기 진단하에 입원 치료중이며 입원당시 당뇨성 족부 궤양이 있음에도 음주에 대한 통제력 결핍으로 문제 음주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문제음주가 당뇨성 족부궤양의 악화를 유발하여 발가락 절단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슴...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안된다는군요...찾아 갔더니 담당여직원 모친상으로 자리에 안계시더군요...무슨 머피에 법칙도 아니고. 어떻게나 자리에 안계시든지...답답해서 옆에 직원에게 또 물었습니다..이래이래 해서 왔다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찾아보기 쉽게 형광펜으로 해당사항을 표시해서 보여 주면서 이래도 해당이 안됩니까??하고 물었더니 생명에 지장을 줄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더군요..그 옆에 따른 분도 와서는 맞장구를 치더군요...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읽었습니다..그래도 안된데요..그러더니 조금 높으신분 같은분이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월요일에 담당 직원이 오니깐..다시 오랍니다...그래서 월요일에 또 가야됩니다...

이제 오기가 생깁니다...그 직원 제 생각엔 자기판단으로 처음부터 서류 접수도 안한듯 싶고 팩스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내면서 그 내용은 읽어 보지도 않았나 봅니다...나같은면 차라리 안보내줬으면 그냥 그런갑다..하고 넘어갈 일을 읽어보고 진짜 뚜껑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아니..도대체 법규와 지침이 어떻게 되었길래...한번가서 끝날 ... 일을 도대체 몇번을 가게 합니까??만약 이 이의신청건이 받아들여 진다면... 처음을 제외한 왔다갔다한 경비,시간을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경찰서 죄를 안짓고 들락거려도 솔직히 불편합니다..근데 이의신청접수 한건하러 도대체 몇번을 들락거려야 하는겁니까?? 처음 결제 올려서 안된다고 한 그분...지청에서 안되다 했던 그분...누군지 꼭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 건이 처리가 된다면 말입니다.. 의료법에도 나와있는데 왜 응급에 해당이 안된다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조치해주세요..아니면 납득할수있을만큼의 설명을 해주세요...참...안된다면서 민사로 접수해서 판사한테 판결받으란 말도 하더군요...돈 3~4만원 땜에... 이제 정말 독기가 생겨서 끝까지 가보고 싶네요...여기에 글쓰면 어떻게 되는진 모르지만....회신주나요?? 에휴,,,,,

...차량번호는경남**머****이구요...연락처안된다네요..메일주소***@nate.com 입니다..

오늘도 갔다왔습니다.. 벌써 네번째이군요.. 또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법규에는 응급환자로 되어있는데 지침에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만 응급환자라는군요.. 그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뭐하러 팩스로 보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군요... 자기들도 해주고 싶지만 감사에 걸린답니다.. 도대체 감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길래 참네...정말 황당합니다..

오늘가니깐..도저히 처리해줄수 없으니깐.. 범칙금 스티커 발부 받고 법원가서 즉심을 받아보라는군요...판사가 인정해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괘씸죄 적용해서 더 많은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군요.. 저한테 해당되는건 아니지만...겁을주는 느낌이....

서류 다 찾아 왔습니다.. 안해준다는데 뭐하러 그런 곳에 제 사진과 신상명세가 있는 면허증 사본을 두는것 조차 불쾌해서요... 나올때는 뚜껑열리는 기분으로 내일 스티커 발부 받고 금요일에 즉결심판 받으러 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병원에서 그냥 범칙금 납부하라는군요.. 언제 출동 걸려서 갈지도 모르는데 시간허비하는 것도 그렇고 귀찮기도 하니 그만 이쯤에서 끝내라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경찰 지침이 그렇다면서 안된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이해한다면서 안된다는 건 또 무슨말인지.... 만약 제가 오너 라면 갈때까지 가고싶지만...하도 답답해서 글씁니다...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정신과 환자중에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술을 먹고 흉기를 휘두른다던지...꼭 술이 아니더라도 정신분열 ,인격장애 등등 4년가까이 정신병원 구급차를 몰면서 매맞아가며 칼 피해다니면서 일했는데....정말 일하기도 싫어지네요.. 지구대나...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최대한 빨리 가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는데... 앞으론 그럴필요가 없겠네요...이런식으로 스트레스 받을거 뭐 지하철 노조나 버스노조등등이 하는것 처럼 준법투쟁할랍니다...규정속도 신호 다지키면서 환자가 미쳐 날뛰면서 가족을 해한던가 주위사람을 해하던가 저하고는 앞으론 상관없겠네요... 그런 경우 빨리 출동해봤자..경찰서에서는 벌금이나 내라고 할꺼니깐요..글쵸?? 흉기 휘두르며 날뛰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움요청 해봤자 강건너 불구경하는거 다반사고...하여튼 이래저래 인식도 안좋고...정말 정말....너무하다 싶네요...너무 화가 나서 정리도 안되는걸 주절주절 적어봅니다.. 지방청에서도 안된다 하는데 내일은 정신가다듬어서 지방청에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변동사항있으면 연락주세요~~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답변자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교통안전담당관실 답변 날짜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2007-08-07 09:53:51.0 답변 구급차운행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알콜중독및 당뇨로인한 족부괴사 환자 ***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의 1차 게재하신 글에 이어 2차로 적어주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이의신청을 철회하시고 납부하시겠다고 하셨으며, 귀하의 차량에 대해 확인한 바, 귀하의 면제결정에 대해서는 경남진주경찰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이버경찰청에서는 귀하의 글로는 변동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